|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11000362
"DNA 분석 보자" 의견에도
울산경찰 배제하고 돌려줘
법조계 "상식·관행 어긋나"
11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5월 초 검찰이 고래고기 압수품 27t 중 21t을 피의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지휘 결과를 접하고 검찰에 "(불법 여부를 판단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래고기를 돌려줘서는 안 된다"고 구두로 재검토 요청을 했다.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포경업자들의 비밀창고를 덮칠 당시 이미 불법으로 잡은 밍크고래 한 마리를 해체하는 중이었고, 창고 소유주까지 도망간 점 등을 볼 때 (창고에 있던 27t의 고래고기가) 불법 취득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이후 고래연구소 DNA 분석 결과도 모두 불법 유통 밍크고래로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재검토 요청을 거부했고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래고기 21t을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줬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수사 담당 경찰의 입회도 배제했다. 통상 압수한 고래고기는 공매에 부치든, 폐기 처분하든 검찰 지휘를 받아 경찰이 처리하는 게 관례였던 점에 비춰보면 아주 이례적인 조치다.
검찰의 이해하기 힘든 행태는 그 뒤로도 계속됐다. 검찰은 나머지 압수품인 고래고기 6t의 처리를 놓고도 우왕좌왕했다. 검찰은 재판 증거물로 방어진수협 창고에 보관한 6t의 고래고기 압수품을 지난 6월 공매로 넘기라고 경찰에 공문을 보내 지휘했다. 고래고기 같은 범죄수익물은 불법 유통 근절 차원에서 마약처럼 폐기하는 게 원칙이다. 검찰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약 한 달 뒤인 7월 말 고래고기 압수품을 소각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돌려준 21t의 고래고기 외에 나머지 6t마저도 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중에 유통될 뻔했던 셈이다.
검찰은 21t의 고래고기를 돌려줄 때와는 달리 나머지 6t의 고래고기는 지휘를 통해 경찰이 직접 소각 처리하도록 했다.
다수의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상식과 관행을 무시한 불법 포획 고래고기 처리 방식을 보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의 적확한 해명이 이른 시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지검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면서도 아직도 구체적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