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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카페 게시글
건축법 스크랩 건축허가절차 및 첨부서류
유병문 추천 0 조회 1,378 14.12.19 16:4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건축허가 절차 및 방법

 

 

1.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의뢰 및 용역계약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의 법규 CHECK (토지이용계획확인 및 토지대장 등 확인)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인지 체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등)

-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대상 주택과)

- 교통영향평가대상 CHECK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16조 참조)

- 환경영향평가대상 CHECK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2.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허가 신청서 및 기본설계도서 제출

 

1) 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 세움터 접수 http://www.eais.go.kr/

- 도시계획확인원 (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증명서 1부 첨부)

- 토지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증축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등기부등본상의 토지의 주인과 건축주가 서로 다를 경우는 토지소유주의 대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 필요

- 건축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토지에 대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을 시 필요)

- 환지사용승낙서 (지방의 환지예정지일 경우)

- 건축선지정 관리대장1부 (건축선 후퇴 등으로 건축대지면적 일부가 도로로 할애될 경우)

- 정화조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배치도 1부 첨부)

- 급수공사 신청서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 신청서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시)

-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참조)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건축사사무소 작성)

 

※ 구조안전확인서 (건축사 날인으로 가능)

: 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 높이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기둥과 기둥사이 10m이상 건축이나 대수선

※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 및 날인토록 규정된 경우

: 16층이상, 기둥과 기둥사이 30m이상, 다중이용건축물

※ 지진에 대한 안전확인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 연면적 1/10 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함)

: 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문화재구역

 

2) 기본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구조안전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3. 인터넷 세움터 접수 (접수후 해당 부서에 서류철 제출)

- 서류철 작성 후 (해당 구청, 시청)제출

- 원본, 부본, 협의본(협의부서별)

 

 

4. 주무부서(건축과) 업무협의 (도서검토 및 각부서 협의)

- 관할 소방서 (소방서 동의대상 건축물-건축물 연면적 400㎡이상)

- 철도청 (철로변)

- 관할 경찰서 (위락시설 등)

- 관할 군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도사업소 (저수압지역 등)

- 위생과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등)

- 산업과 (공장 관련 등)

- 환경과 (배수설비 및 정화조 설치신고)

- 토목과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 변경허가 등 토목 관련)

- 하수과 (하수 관련)

- 공원녹지과 (공원내 대지)

- 생활체육과 (체육시설 관련 등)

- 사회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 건설과 (도로점용, 사도개설 허가 등)

- 도시정비과 (수도권정비 계획법 등)

- 지역교통과 (노상주차장 폐쇄 등)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시설 설치신고)

- 관할 보건소 (병원 등)

 

 

 

 

5. 건축허가증 교부

- 국민주택채권

- 지역개발공채

- 공과금 (면허세 : 세무과 / 도로점용료 : 건설과 납부)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

- 건축시 준수사항 안내

: 착공 전 경계측량 / 건축 철거(멸실)신고 / 건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환경청소과) / 소음.진동 등의 특정공사(공사개시 10일전)사전신고 / 연면적 1,000㎡이상 (사업개시 3일전)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환경청소과) /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 시 안전조치 / 지하매설물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 우.오수 분리지역 배수관로 개별 맨홀 연결(공공하수도 설치 시 (건설과)사전허가 / 연면적 150㎡이상 정보통신시설 설계도면 및 시방서 (검사국)사전제출 / 위해방지시설(가설울타리, 낙하물방지시설 등) / (보차도경계석, 인도블록, L형측구, 하수관 등)파손 공공시설물 원상복구 / 배수설비설치 신고하는 경우 건축허가 후 배수설비공사신청서 (건설과)제출 및 사용승인신청 시 배수설비 준공신청서(전.중.후 사진첨부) 및 하수도사용신청서 제출 /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 준수 /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루 10㎥배출 건축물) 사용승인전 완납 / (인접대지경계선 2m이내 개구부 설치 시)차면시설 설치 /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신고기한은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 (수도물 사용예정일 60일 전)급수공사 (상수도사업본부)신청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도로(10m미만 막다른 도로 제외)에 접한 건축물) 에어콘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설치기준(도로면에서 2m이상 또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준수 등

 

 

6.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해당구청 민원실에 접수)

- 철거예정 7일전 신고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필히 석면 사전조사 및 석면 해체 지정업체 선정하여 철거.해체공사 진행할 것)

- 기존 건축물 철거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지상 높이가 31m이상 / 연면적 30,000㎡이상 / 연면적 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종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

- 철거 후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7. 건축물 착공신고 (세움터에서 진행)

- (건축법 제16조 규정)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지정신고서 서명후 착공신고

- 굴토공사 착공신고(건축과)

- 경계측량 의뢰(지적공사 관할 출장소)

- 가설(사무실)건축물 축조신고(건설관리과) - 착공5일전

- 가설전기 인입신청(한전지국) - 착공과 동시에(전기 수용 신청은 착공시에)

- 가설용수 신청(관할 수도사업소) - 사업개시 7일전

- 가설전화 인입신청(전화국)

- 지장물 이설신청(수목-조경과 / 전주 및 지중선-한전지국 / 지장가옥-가옥주 사전보상 / 지장묘-묘주 사전보상, 무연고묘-30일 2회 신문게재)

- 도로점용 허가신청(건설과) - 사업개시 7일전(점용지역 위치도, 도로점용료 납부)

- 비산먼지 발생신고(환경과) - 착공신고 7일전(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연면적 3,000㎡이상 건물해체공사/면적 5,000㎡이상 조경공사)

- 지하수 개발신고(하수과)

- 각종 공작물 설치신고 및 허가

-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책임자 선임보고(노동부)

- 전기안전담당자 선임(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수전설비 설치후 15일 이내

- 전기사용전 검사신청(한국전기 안전공사) - 검사 10일전까지

- 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대한산업안전협회) - 계약후 14일 이내(3억이상, 100억미만 공사)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건설과/한국산업안전공단) - 공사개시 30일전(지상31m이상 건축물/지하10.5m이상 굴착공사)

- 건설공사 안전점검(안전점검 전문기관) - 착공후 1년마다 1회(100억이상 공사, 16층이상의 2종 시설물)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환경청소과) - 사업개시 7일전

- 각종 인.허가(토취장, 골재채취, 산림훼손 등)

 

※ 건축공사 착공신고 구비서류

: 착공신고서 / 착공검사 현장조사서 /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 건축관계자간(설계,감리)계약서 사본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현장사진 / 대지경계측량 성과표 / 공사감리자 및 시공사 선정신고서

 

건설회사 관련서류 : 건설업 면허수첩 면허증 사본 / 현장대리인계 / 현장기구 조직도 / 경력사항 확인서 / 공사감독자 편성보고서 / 공사예정공정표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안전 및 환경관리 서류 : 안전관리계획서(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건축공사)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수리필증 사본 / 특정공사사전 신고수리필증 사본(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연면적 3,000㎡이상 건물해체공사) /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 사토처리 계획서(약정서 포함)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접수증 / 안전관리자 선임계

 

품질관리 서류 : 품질시험(보증)계획서(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 품질관리자 선임계 / 시험실 운영안

 

기타 (별첨)서류 : 설계도서 / 공사시방서 / 구조계산서 / 수량산출서

 

 

 

8. 시공

-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661㎡초과, 비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초과 할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 소시자만이 건축공사 가능

※ 연면적 기준 이하이지만 예외사항 (건축주직영공사를 할 수 없는 건설업자만 할 수 있는 사항들) (2011. 8. 4 개정으로 기준강화 됨)

 ①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공동주택 /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의 형태를 갖춘 단독주택

 ②비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학교,어린이집,유치원,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학원,병원 등

- 허가된 설계도서 및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

 

 

 

 

9.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신청

- 건축공사 완료한날부터 7일이내 신청

- 건축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 사용(승인)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용검사 신청서(현장조사서, 준공조서, 검사조서) / 준공도면 / 감리완료보고서 / 소방설비 등 완공검사 필증(소방준공 2일전 - 관할 소방서) / 구내통신설비 준공검사 필증 / 정화조 준공필증 및 관리카드(건축과)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 주차장 관리카드(사진포함) 및 옥내.외주차장 관리대장 / 진입로 도로점용 허가증 /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건축물 현황도면) / 가스안전공사 안전확인 필증 /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환경과) / 하수도 준공필증 및 관리카드(건축과) / 토목공사 준공필증(토목과) / 건축폐기물

- 취득(등록)세 납부

처리확인서 / KS자재 사용확인서 / 도시가스공급 확인원 등

 

 

 

10.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

- 건축물대장 등재

- 주택과 및 동사무소 통보

-취(등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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