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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자흐스탄, 주요 투자 10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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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7-14 | 국가 | 카자흐스탄 | 작성자 | 김유지(알마티무역관) |
품목 | 품목코드 | ||||
카자흐스탄, 주요 투자 10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 □ 주요 투자 10개국 무비자 ○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요 투자 10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음. 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15일까지 1년간 한시적 운영할 예정임. - 해당 국가: 대한민국, 미국, 영국( 및 북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함. 공항에 안내판이 설치돼 있으며 별도 출구 창구를 오픈 예정임. ○ 비즈니스 목적으로 15일 이상 체류 시 주재국 내무부에 기간연장 신청(최대 30일) 및 거주 등록 또한 함께 신청 가능 ○ 상기 국가의 국민은 카자흐스탄 산업 및 신기술부에서 인정하는 투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주재국 외무부 법률에 따라 90일 단수 또는 3년 복수의 투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주요 투자 10개국 무비자 시행 관련 주의사항 - 1년에 최대 몇 번인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이와 관련해 실제 운영에 관찰이 필요함. - 현재 대사관에서 주한 카자흐 영사과, 국경수비대 등 운영에 대해 숙지하는지 확인했음. 대사관 홈페이지에 만일을 대비한 카자흐어 관련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음. □ 일반여권 무비자 시행 관련 내용 ○ 일반여권 무비자에 대해서도 지난 6월 19일 우리 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카자흐스탄 측 예를란 이드리소프 외교부장관이 “한-카 일반여권 사증 면제협정”에 서명한 바 있음. ○ 이 경우 최대 체류기간은 30일이며 단, 각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즉, 키르기스스탄 등을 왕래하며 재입국 하더라도 체류기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함. ○ 현재 2014년 중 발효를 목표로 양국의 국내절차를 추진 중임. 현재 한국은 국내절차가 완료됐고 카자흐스탄은 진행 중임. □ 시사점 ○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무비자 협정에 따라 우리 기업인의 카자흐스탄 방문이 편리해짐. ○ 비즈니스 목적 무비자 입국은 현재까지 한국 측에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할 때만 해당함. 차후 일반여권 무비자 협정이 발효하면 양국 간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주알마티대한민국분관, KOTRA 알마티 무역관 정보 수집 및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