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④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
[주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
----------------------------------------
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도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본등기 후에 말소될 등기
법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말소될 등기의 명의인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등기를 할 경우에 그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를 승계하게 되는 것인데 그 등기의무자의 권리가 말소될 등기라면 이를 승계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등기예규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 4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