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반월상연골파열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관련 법령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군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군에서 훈련중이던 체육활동중이던 가장 빈번하게 부상을 입는 게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반월상연골파열 입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는 게 쉽지 않은 대표적인 부상부위가 아닐까 쉽기도 합니다. 수술하였다고 해서 바로 등급이 주어지는 건 아니니깐요...
그리고 연골은 재생이 불가능하고 건측에 비해 수상부위는 퇴행성이 빠르게 진행되기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에 비해 나이가 드신 분이 등급판정이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 정도는 각 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에 평소 관리여부, 부상정도 등 다양한 이유로 상이등급을 받을수 있는 시기도 달라 질수 있겠죠..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는 무릎부상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제8호나목에 따르면,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판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대상자의 상이정도는 병원이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보훈청의 최종 상이등급판정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특히 보훈병원에서는 상이등급을 부여받았으나 2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을 받아 최종 등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재심신체검사나 재확인신체검사를 통해 다시 판정을 받아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별개로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 보훈심사위 결정은 지극히 소극적이라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그리고 행정심판을 위해서 제대로 된 준비과정은 필수입니다.
#전방십자인대파열 #상이등급 #반월상연골파열 #상이등급신체검사 #7급8122 #KLgrade #관절운동가능영역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국가유공자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