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끼워팔기’ 쿠팡 현장조사,
납품업체 갑질 의혹 CJ올리브영도>
쿠팡이 자사 멤버십 회원에게 음식 배달서비스 ‘쿠팡이츠’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관련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입 시 쿠팡 무료배송과 함께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한 시장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확장해 그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를 독과점 남용 행위로 보고 규제한다.
앞서 지난 6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은 와우 멤버십과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월 4990원이던 멤버십 가격을 지난 4월 7890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끼워팔기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씨제이(CJ)올리브영 본사 사무실에도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씨제이올리브영이 자사 납품업체에 온라인 패션 오픈마켓 무신사의 오프라인 행사인 ‘뷰티 페스타’에 불참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씨제이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에도 경쟁사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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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없게,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정부 “관련 규제, 복수안 두고 공청회”>
정부·여당이 일정 규모 이상의 중개거래 플랫폼(오픈마켓)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으로 삼고 정산기한과 대금 별도관리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가장 관심이 많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정산 기한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중 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계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 대상인 ‘대규모 유통업자’로 보고 관련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단 사회적 요구와 고강도 규제가 오픈마켓 기업들을 과도하게 옥죌 거란 업계 반발 사이에서 정부 차원의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법 적용대상으로 ‘연간 중개거래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중개거래금액이 1천억원 이상’을 1안으로, ‘연간 중개거래수익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연간 중개거래금액이 1조원 이상’을 2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기준이 전년도 소매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인 점이 고려됐다. 2안은 중소 플랫폼까지 규제할 경우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안으로 따지면 30~40개 정도 (기업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 2안으로 따지면 한 20개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같은 주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1안과 2안 가운데 어느 쪽으로 정해지건 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산기준일과 기한에 대해서도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소비자의 구매확정일(청약철회 기간 만료일)로부터 10∼20일 이내이고, 2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공정위는 1안으로 정해질 경우 정산 기한을 40일→30일→10∼20일 이내로 매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온라인 중개거래는 정산주기가 평균 22.9일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가운데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계약서 작성·교부, 판촉비 부담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과 관련한 규제 조항들이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규제 대상 범위나 수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2가지 안을 제시한 것은 규제 강화에 반발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을 의식한 조처다. 앞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는 규제 수위 등을 두고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의견이 서로 엇갈려 왔다.
티에프를 이끌어 온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원칙적 고민이 담긴 1안에 견줘 업계 요구를 정부 나름대로 반영한 절충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면서 1안과 2안 사이의 절충안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개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대규모유통법 아래에 두고 별도관리
#연간중개거래수익 , 정산기준일과 기한 등에 따라서 1안 2안으로 갈려 #1안은 정부의 강경입장 #2안은 업계요구 따른 절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