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 조금 실례되지만 다시 질문드립니다ㅜㅜ
이전에 수강했던 강사님은 감사원의 징계요구,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결정행위와 같은 경우는 공권력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소통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원래 대상적격 포섭에 강사님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강사의 견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판례의 법리에 대한 주관적 분석에 불과한 것이죠. 말씀하신 판례를 예로 들면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자 을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갑 시장이 감사원의 재심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도 없고, 징계 요구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징계 요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 요구, 징계 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여,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2014두5637)라고 판시
첫댓글 공권력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행정작용을 의미하죠. 참모총장 및 병무청장이 내부적 중간 적용을 하더라도 우월적 지위 작용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종국적 작용에서 권리 의무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 조금 실례되지만 다시 질문드립니다ㅜㅜ
이전에 수강했던 강사님은 감사원의 징계요구,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결정행위와 같은 경우는 공권력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소통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원래 대상적격 포섭에 강사님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강사의 견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판례의 법리에 대한 주관적 분석에 불과한 것이죠. 말씀하신 판례를 예로 들면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자 을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갑 시장이 감사원의 재심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도 없고, 징계 요구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징계 요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 요구, 징계 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여,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2014두5637)라고 판시
합니다. 결국 판례는 당해 사안에서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한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부정했지 공권력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처분성은 판사의 양심적 결론이고 우린 그걸 분석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