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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1정연수 문의&정보 교원자격검정령 제 8조 교육경력의 범위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610 23.03.27 15:1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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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7 21:50

    첫댓글 공감합니다. 근래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다가 교육청 소속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들어보면 기간제교사 경력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다 그러군요.. 혹은 대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기관 근무경력은 제대로 서로 반영이 되어야할듯합니다.

  • 23.05.22 21:23

    선생님 이번에 경기는 타교과 채용과목이더라도 교육경력 인정된다는데 다른지역은 교육경력이 채용과목과 전공이 일치한 기간제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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