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30, 3332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사용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대료(이하 "토지임대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법 제6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증액률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토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제4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증금 보증수수료(이하 "보증수수료"라 한다)의 부담 비율은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75로 하고,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로 할 것
2.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수수료 납부는 토지 소유자가 할 것.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토지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토지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 가입 후 지체 없이 보증서 사본 및 보증약관 사본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줄 것
4. 보증수수료는 매년 재산정할 것
제5조(토지임대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제6조(토지임대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장 근무 또는 생업(生業)에 따른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특별자치도,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토지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토지임대주택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토지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토지임대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나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토지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토지임대주택의 소유권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7조(우선 매입 절차) ①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5조의 전매제한 기간 내에 토지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려는 자 또는 토지임대주택을 전매하려는 자는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출하여 우선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 소유자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심사하여 토지임대주택의 매입 신청을 한 자에게 우선 매입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토지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우선 매입하기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입 신청을 한 자와 우선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우선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은 최초 공급 시의 입주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입주금에 이자(입주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재공급 시점까지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더한 금액에서 재공급 시점까지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제9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말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우선 매입 및 재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법정수수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재공급 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② 우선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적용한다.
제9조(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부기등기 내용)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택지의 환매이율)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한다.
제12조(분양되지 아니한 토지임대주택의 활용) ①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토지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임대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2.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1]
부칙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146>까지 생략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