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 – 122호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①항 제2호 및 시조례 제13조제②항 제2호 및 제⑦항에 따라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2021. 04.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가. 정비구역의 명칭: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나.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정비사업 유 형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
당초 | 주택 재개발 |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03번지 일원 | 15,859.5 | 800.0 | 70.0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1호 (2010.2.1.) |
변경 | 해 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 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해당구역은 2008. 4. 8.에 추진위원회를 승인받고 시조례 제1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하지 않은 바 법제21조 제①항 제2호“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되어 직권해제 대상이 됨.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및 미추홀구청(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 032-440-347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정비과, ☎ 032-880-4564)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