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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 2014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0 |
2015년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2,594,246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8인 이상가구 : 1인증가시마다 301,700원씩 증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인정액>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이란 월급에서 각종 지출비용을 빼고 또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는데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후의 재산을 고려합니다.
2.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란 자신을 부양해줄수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로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만약 27세인
직장인 아들(1촌직계혈족)이 있다면 본인을 부양해 줄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 받고 안받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돕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 혜택,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가족)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처생계비의 130% 이하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에게 유기된 경우
- 정신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경우
- 미혼자(사실혼 관계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과 불화 등으로 가출한 경우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6개월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201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의 130%)
- 2인 : 1,335,642원
- 3인 : 1,727,853원
- 4인 : 2,120,066원
- 5인 : 2,512,279원
- 6인 : 2,904,490원
- 양육비 지원(만 12세미만 아동) ☞ 1인당 월 70,000원
- 추가양육비(조손가족, 25세 이상 미혼가족의 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실비전액
- 교통비(중고생) ☞ 86,400원 / 3월,6월,9월,12월
- 학용품비(중고생) ☞ 학생 1인당 연간 50,000원
- 생계비(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가구당 월 50,000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신청 가능
▣ 청소년 한부모 지원
*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 201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의 150%)
- 2인 : 1,541,126원
- 3인 : 1,993,667원
- 4인 : 2,446,230원
- 5인 : 2,898,783원
- 6인 : 3,351,335원
- 양육비(청소년 한부모의 만 12세 미만 아동) ☞ 1인당 월 150,000원
- 자립지원촉진수당(기초수급권자 가구로서 청소년한부모) ☞ 1인당 월 100,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인 청소년한부모) ☞ 실비전액
- 검정고시학습비(검정고시학원 등에 등록된 청소년 한부모) ☞ 가구당 연간 154만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자금
- 저소득한부모의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
* 자금대여 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가정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할 것
- 단, 타기관의 유사한 목적의 자금과 중복 융자 금지
- 1인당 대여한도액 : 무보증 1,200만원 / 보증 2,000만원 / 담보 5,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2.85%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기관 : 전국 농협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구청에서 금융기관에 추천
- 신청상담 및 구비서류 등은 주민센터 문의
▣ 주거지원
-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 주택에 우선권 부여
- 문의전화 : LH공사 ☎ 1600-1004
이상 한부모가정(가족)의 자격조건 및 혜택, 청소년 한부모지원, 복지자금 대여, 주거지원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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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자격, 지원혜국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차차상위계층도 존재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목고, 외고 등의 입학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차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선발하기도 합니다. 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50%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에 따라 선정이 되는데 <소득기준>의 경우 2013년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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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1,700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환산소득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국민생활기초법 변경을 통한 차상위계층의 확대(2013년도 안)
현재 최저생계비기준 120%이하의 가구에서 중수위 소득(전 국민의 소득을 나열하여 중간소득) 50%이하로 확대할 예정 이렇게 변경될 경우 68만명에서 132만명으로 증가될 예정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이 나은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1.2배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무현정부 때 신설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생활이어렵고 사화적으로 소외받던 계측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계층입니다.
위의 표를 예로 들면 <2인가구 2014년도> 최저생계비는 1,027,417원이기 때문에
<1,027,417원*1.2 = 1,130,636원>으로 2인가구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942,197원에서 1,233,376원 사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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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일반차상위계층과 장애인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애인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자기명의로 된 차량이 2000CC이하일 것
(일반인 차상위 계층은 자신명의의 차가 있으면 안됨)
2. 호적등본상 가족 중 본인을 제외한 가족에게 차가 없을 것
3. 본인의 소득이 없을 것(세금을 납부하는 등 기록이 남는 소득)
4. 호적상 가족들의 재산 총액(집, 토지 등)이 8,500만원 이하일것
5.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충족할 것
■ 2014년 건강보험료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의 1.2배를 곱한 후에 2014년 건강보험요율(2.995%)곱하여 산정된 <가구별건강보험료>
이하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 차상위계측으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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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가구 이상 : 1인증가시마다 301,700원이 증가됩니다.
* 차사위계층 건강보험료 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20%)에 '14년 건강보험료율(2.995%)를 곱하여 산정
■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 이동전화요금감면(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적용, 최대 10,500원 감면)
2. 양곡할인(정부양곡 50%할인)
3. 의료보호혜택(하단 참조)
4. 전기세(심야전력할인), 가스요금할인
5. 문화,여행,스포츠바우쳐혜택
6.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
7.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8. 대학균형선발제
9. 한부모가족지원(하단참조)
10. 보육료 및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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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보험혜택>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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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차상위계층 지원방안은?
2014년도에 아래와 같이 차상위 계층지원방안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신 분들은 해당사항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항목 | 지원내용 |
주거 |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동등자격부여 및 물량 할당 |
교육 | 방과후학교, 체육바우처, 졸업후 근로장려금 | 전체지원 및 신청조건완화 |
금융 | 희망홀씨론,사회초년생현물급여 | 저리융자 및 한시적 지원 |
통신,에너지 | TV수신료, 이동전화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난방비, 수도광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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