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전력
소비전력이라함은 영업장에 사용되는 전기기구등이 순간적으로 많은 전기를 소비되는것을 말합니다.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해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구들의 소비전력(kwh)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의 예를 들어 (냉장고 0.7kw x 3대 , 냉,난방기 5kw , 전기오븐 6kw , 온수기 2kw , 전등 50w x 30개
1500w등 전기기기들이 동시 가동된다 가정을 하게되면 약 16.1kw의 전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2) 계약전력
한전과 소비자간 한달간의 소비전력량(kwh)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기본 계약전력은 일반용 5kw입니다.
1kw = 450kwh를 사용할수 있으며 5wk x 450kwh = 2250kwh 입니다.
즉 한달 기본전력인 5kw전력으로 2250kwh를 사용할수 있으며 이를 넘어 사용하게 되면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 하게 됩니다.
계약전력 19kw 이하는 450시간 (1일=15시간 x 30일) 제도가 적용됩니다.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이란 ?
초과사용부가제도란 고객의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 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달에는 초가요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2~3회 초과시 초과전력량(계약전력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기본요금)단가의 150% (4~5회 200% , 6회 이상 250%)를 추가 적용하는것으로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공급받는 일반용전력,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을),가로등(을)및,임시전력(을) 고객입니다.
전기사용 고객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한전과 계약한 계약전력내에서 전기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설비를 사용하게 되면 변압기및 전력량계 고장등 전기안전상 위험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450시간 초과로 계약전력 증설 통보를 받은경우 조속이 적정한 계약전력으로 증설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전력의 적정 산출기준
냉,난방 사용으로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겨울철을 기준으로 산출,책정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달을 기준으로 전기사용량을 450으로 나누어 적정한 계약전력을 산출하면 됩니다.
매월 3500kwh 사용시 = 3.500 ÷ 450 = 7.777..... 올림하여 계약전력은 8kw가 적정 합니다.
만약 매월 전기사용량이 1.800kwh이하로 사용한다면 계약전력을 4kw으로 하향 조정하는것이 기본요금의 절감이 됩니다.
최대수요전력 제도
최대수요전력량을 계량할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매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계약전력 20kw 부터는 이제도가 적용되며 15분 단위로 전기사용량을 측정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예) 계약전력 20kw = 15분간 사용할수 있는 최대전력량 20kw x 0.25시간(15분) = 5kw가 됩니다.
계약전력 초과사용시에는 초과사용부가금 이라는 위약금이 발생 됩니다.
처음 초과시 전기요금 고지서란에 초과사용 주의와 초과사용분의 증설을 권고하며 두번째 초과시에는
전기사용량 + 최대수요전력분에 따라 1.5배 ~ 3배의 초과사용분이 발생 됩니다.
전기증설(전기승압) / 계약전력증설
한전과 수용자간의 계약전력(전기사용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투자와 운영중 새로운 기기의 추가설치등 또는 겨울철, 난방기등의
공급방식변경등 으로 일반적인 전압 220V단상인 전기를 3상4선식인 220+ 380V로 전력을 올리는것을
전기승압이라고 하며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한전으로 부터 증설권고 또는 현재의 전기설비로 차단기의 단락
인입전선의 과부하등 으로 인한 계약전력을 높이는것을 전기증설(계약전력증설)이라 합니다.
※위의 사진은 단상220v전기를 3상4선식인 220v+380v 로 전기승압을 한 분전함 입니다.
전기증설시 내,외부 공사없이 서류상으로 증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전기설비인 분전함,인입전선,접지등이 증설하고자 하는 계약전력(kw)을 수용 가능한 경우
예) 현재 계약전력이 기본 5kw인 경우 , 계약전력을 2~3kw 증설하게 된다면 현재 기존설비인 분전함,인입전선,인입전선등이
수용가능한 경우 전기공사업체의 한전 전기증설서류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경우에는 전자에 기본전력이 높게 사용되었다 내려진 경우, 공실로 잔기간 방치 임대인이 전기요금의 절감으로
기본전력으로 낮춰진 경우, 또는 처음 공사시 전기증설 가능성을 대비해 여유롭게 전기설비를 작업한 곳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 전기증설시 증설되는 계약전력에 따라 인입전선 ,분전함,접지작업등이 신설 또는 교체 됩니다.
전기증설(계약전력증설 & 전기승압시
전기공사업체 선정 → 현장방문 → 견적(공사여부에 따라)
전기사용신청서 한전제출(공사업체)
내,외부공사진행(필요에 따라) 인입전선,분전함,접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사용전점검 (해당주소에 74kw이하 = 사용전점검 , 74kw이상 = 사용전검사)
한전계량기 취부 / 완료
전기증설(계약전력증설) & 전기승압시 준비서류
개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복사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법인인감증명원 /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 전기사용신청서 법인인감날인
건물(주소지)전체전기사용합계용량 74kw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
사업개시전 또는 운영중 전기설비, 기기등의 추가사용으로 전기증설(계약전력증설),전기승압의 계획이 있으시면
우선 현재의 현재의 계약전력과 추가또는 예상되는 전기기기등의 소비전력을 꼼꼼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어떤 용량의 전기제품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며 가동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의 사용량을 파악하시고 추가되는 기기등의 전력소모량을 합산하여 증설 계획을 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낮은 전기용량으로 무리하게 기기등을 사용할 경우 차단기의 단락,소손,전선의 과부하등 전기안전사고등의 발생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전기는 편리한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위험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화재의 70%가 전기로 인한 화재이며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등 위험한 에너지이기에 저희 우성은 30여년의
축적된 현장실무공사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현장파악과 보다 안전하게 시공하는것을 원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전기공사 / 전기증설 / 계약전력증설 / 전기승압 / 모자분리공사 / 내,외부공사 / 다중이용업소의 전기안전점검
소방공사 / 소방전기공사 / 간이스프링쿨러공사 / 소방점검지적사항보수공사 / 영상음향차단장치 / 소방완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