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등 인정범위 중 (2)번 목차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공유부동산의 일부지분에 대해 등기되지 못한 다른 공유자가 이전등기를 청구하면 간편하게 해결된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전등기는 아래 '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 와는 다른 건가요?
다르다면 이 케이스의 경우 두가지의 해결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 경우는 이론상 진명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인가요?
잦은 질문에 항상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miiins님 반갑습니다~!
'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 와 '이전등기'는 다른 등기형식입니다(맥 p.834 참고).
부동산등기법상 지분의 일부말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론상 진명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그러나 실무상 판례는 형식은 일부말소를 명하고 집행은 경정등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맥 848 g하단 2017.8.18. 판례참고).
오늘도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