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3- 2047호
2024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1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조건
구분 | 근로시간 | 인건비 | 인원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1월~11월 주5일40시간 | 12월 주37.5시간 | 1월~11월 2,060,740원 | 12월 1,932,560원 | 66명 |
시간제 | 1월~11월 주5일20시간 | 12월 주19시간 | 1월~11월 1,030,370원 | 12월 977,120원 | 34명 |
※ 업무특성상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본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부서장 권한 하에 근무시간 조정 시행 가능
▢ 근무내용: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 등
- 행정도우미 : 공공 및 행정 업무지원
배치기관 | 직 무 | 자격조건 | 배치인원 |
합계 |
|
| 0명 |
동주민센터 |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 엑셀, 한글 사용가능자 및 민원응대 가능자 | 0명 |
비영리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 사무보조,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 컴퓨터 활용 가능자 및 민원응대 가능자 | 0명 |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 보행상 어려움이 없는 자 | 0명 |
CCTV 관제센터 | CCTV 모니터링 | 청각장애인만 지원 가능 | 0명 |
-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 : 사회복지 전반의 행정전담 및 직접서비스 지원
2. 근무조건
□ 선발인원 : 전일제 66명, 시간제 34명
※ 선발인원은 최종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가능
□ 모집기간 : 2023. 11. 16.(목) ~ 11. 27.(월) 09:00~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관내 동 주민센터(직접 방문 신청)
□ 면 접 : 면접일 추후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2. 22.(금) 예정
□ 참여계약 체결 : 2023. 12. 26.(화) ~ 29.(금) 중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선발인원 : 전일제 66명, 시간제 34명
□ 신청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
※ 단, 참여 제한 대상 「아래 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제외)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자(접수일 기준,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참여자는 총점의 5% 감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위 참여 신청 제외 대상자가 참여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서류심사+면접심사)에 의한 선발
※ 전일제, 시간제 신청 유형별 따로 선발
4. 제출서류
□ 신청 구비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강서구청에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4] 제출(자필서명 필수)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①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②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
③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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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
⑤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⑥장애인일자리 사업 우수참여자 |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1~23년) 이내 사용가능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강서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2600-6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