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고시 제 2016 - 210호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제2항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hikorea. go.kr)의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이코리아”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이하 ‘하이코리아’)를 말한다.
2. “유학생정보시스템”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민원시스템”이란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구축된 공간을 말한다.
제4조(전자민원업무의 종류)
【별표 1】참조
제5조(전자민원업무별 대상)
【별표 2】참조
제6조(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7조(전자민원의 접수)
① 전자민원의 접수 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를 접수 시점으로 한다.
② 접수된 전자민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민원 접수증을 전자적으로 통지한다.
제8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①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되, 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민원 확인서를 전자적으로 통지한다.
② 허가 통지를 받은 민원인이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여권 등에 허가인의 날인 또는 허가 스티커의 부착을 요청하는 경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허가인 또는 허가 스티커를 날인·부착하여 줄 수 있다.
③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한 체류기간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9조(전자민원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전자민원에 의한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전자적으로 납부한다.
② 전자민원에 의한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 시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신청에 대해 반려처리 시 수수료를 반환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효력)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허가받은 민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허가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 칙 <2012-068호, 2012. 3.1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0호, 2016. 7. 5.>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업무의 종류
【별표 2】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업무별 신청(가능)대상
【별지서식 1호】전자민원 접수증
【별지서식 2호】전자민원 확인서
【별표 1】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업무의 종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업무의 종류
❏ 출입국관리법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한 민원업무
관련 법령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퇴직신고 등)
법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이탈신고)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변동 및 이탈신고)
시간제취업 허가 및 신고
법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유학생(어학연수생) 변동신고
법제19조4(외국인유학생의 관리등)
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법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 허가
법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 허가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시행규칙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국적동포(F-4)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0조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법제30조(재입국허가)
외국인 등록 신청
법제31조(외국인등록)
외국인 등록증의 발급 신청
법제33조(외국인등록증 발급)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시행령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여권변경)
법제35조제2호
방문취업(H-2)자격의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
시행규칙제49조의2제4,5호
체류지 변경신고
법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한 민원업무
관련 법령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법제6조(거소신고)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법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외국국적동포(F-4)의 체류기간연장허가
법제10조(출입국과 체류)
국내거소 이전신고
법제11조(국내거소이전신고 등)
【별표 2】하이코리아 전자민원사무별 신청(가능)대상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업무별 신청(가능)대상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한 민원업무
신청(가능) 대상
비고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퇴직신고 등)
· 기술연수(D-3),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제외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이탈신고)
· 기술연수(D-3),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제외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변동 및 이탈신고)
·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시간제취업 허가 및 신고
· 유학(D-2),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의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변동신고
· 유학(D-2), 일반연수(D-4-1)자격의 외국인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
단기체류자의 제류자격 변경허가
· 기술교육동포(C-3-8) 소지자의 방문취업(H-2-6) 변경
세부 체류자격에
한함
장기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 일반연수(D-4) 소지자의 유학(D-2) 변경
· 방문취업(H-2) 동포비자(F-4-24,25,27) 변경
세부 체류자격에
한함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 허가
· 사증면제(B-1) · 관광․통과(B-2)
· 단기방문(C-3)
· 단기취업(C-4) 체류자격의 외국인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 허가
· 문화예술(D-1) · 유학(D-2)
· 일반연수(D-4) · 취재(D-5)
· 종교(D-6) · 주재(D-7)
· 무역경영(D-9), · 구직(D-10)
·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지도(E-4)
·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 비전문취업(E-9) · 선원취업(E-10)
· 방문동거(F-1) · 동반(F-3)
· 관광취업(H-1)
· 방문취업(H-2), 단, 유학방문취업(H-2-2) 제외
위 체류자격의 외국인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 모든 체류자격의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F-4)의 체류기간연장허가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외국인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 재입국허가가 필요한 모든 체류자격의 등록외국인
외국인 등록(등록증발급 포함)
· 전자민원으로 일반연수(D4-1) 소지자의 유학(D-2) 변경 및 기술교육동포(C-3-8) 소지자의 방문취업(H-2-6) 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
세부 체류자격에
한함, 재발급 제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여권변경)
· 모든 체류자격의 등록외국인
방문취업(H-2)자격의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신고증 발급 포함)
· 전자민원으로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
재발급 제외
체류지 변경신고 및 국내거소 이전신고
· 모든 체류자격의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내·외국인
신고자 신원인증시
공인인증서 필수
【별지서식 1호】전자민원 접수증
【별지서식 2호】전자민원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