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10조 【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감사에 관한 피선거권 및 제6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별 하나의 피선거권 및 위촉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회장의 피선거권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제10조 【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과 제5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당 하나씩 주어지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다.
일부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권리를 1세대의 주택별 하나의 권리로 부여된다는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과거 이 개정이 있기 전(또는 아직 개정이 안 된 경우)에는 1세대에서 선거관리위원을 2명이상 위촉받아도 문제없었습니다.
다만 상기 개정된 규정내용에서 '동대표자피선거권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권리'가 결격사유 면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동대표자 피선거권 결격사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4.24' 라는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대리인에게 미칩니다.
쉽게 말해 101동 101호의 소유자인 남편이 동대표였는데 임기 중 자진사퇴한 경우 남은 임기 기간동안 배우자인 아내는 동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인 남편의 위임을 받고 출마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2. 반면 선거관리위원은 다릅니다.
선거관리위원은 소유권을 가진 자이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만 위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앞선 동대표 결격사유 사례와는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101동 101호의 소유자인 남편이 선거관리위원이었는데 임기 중 자진사퇴하고 이후 배우자인 아내가 남은 임기동안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받는 사례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