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려 끌려간 35개월 아이..'입마개 약속' 어긴 견주
전연남 기자 입력 2019.07.03. 21:09 수정 2019.07.03. 22:33
<앵커>
2주 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만 4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다른 주민이 키우던 개에 물려 잠깐 이렇게 끌려가기까지 하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사람을 물었던 개였는데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먼저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어린아이들이 복도로 들어오자 개 한 마리가 말릴 틈도 없이 달려듭니다.
놀란 주인이 급히 개 목줄을 잡아당기지만, 개가 아이를 놓지 않으면서 함께 끌려가다 바닥에 나동그라집니다.
지난달 21일, 35개월 된 여자아이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 키우는 12kg짜리 폭스테리어에게 허벅지를 물려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이미 개가 너무 심하게 물어뜯어서 애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였거든요. 아이가 막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아이를 문 개는 올해 1월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의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들을 공격했습니다.
[피해 초등학생 아버지 : 아들을 물고, 흔들어서 좀 많이 물리고, 많이 찢어진 상태로. 1mm만 더 깊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쏟아지는 주민 항의에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으면서도, 그제(1일)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하주차장을 걷는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폭스테리어 견주 : 내가, 불쌍한 거야. 이렇게 살짝 빼줬어요.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서. 이제 빼고 딱 지하 1층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한산한 거야.]
현행법상 폭스테리어 견종에 대해서 입마개를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도사견을 포함한 5종이 맹견으로 분류돼 이 5종에 한해서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한 식당 주인을 물어 숨지게 한 가수 최시원 씨의 개는 소형견인 프렌치 불독이었습니다.
현 기준대로라면 맹견이 아닌 것인데요, 이렇게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들이 공격성을 띠는 사례가 발생하고는 하는데, 사실상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J : 김종갑·노재민)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첫댓글 좋은말 할 때 입마개 해라.
아파트 복도에서 개에게 물리는세상 개보호법 확대 처벌법 동물 화장터 동물 납골당 말이 않됩니다
결혼 않하고 자식 않낳고 개를 대신하고 낳은자식 멀리있고 개를 자식삼아 살아가고
참 개같은 세상 같습니다 최고의 환자 영양식 보양식 기호식 보신탕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키우던개 사납거나 너무크거나 싫증나면 시골에와서 버리고갑니다
젊은이들 세금으로 개수발이나하고 나중에 노령연금 개가 잘 낼지 모르겠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