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지휘자의 지정 |
- 지게차를 사용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한 속도의 지정 |
- 지게차 운행 시 최대 속도는 매시 10Km이하로 하되, 물건을 운반 할 때에는 매시 5Km 이하로 규정하며 과속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다. |
③ 전도 등의 방지 |
- 지게차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주위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게차를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지반이 침하된 곳이나 갓길, 비탈길 등을 지게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
④ 접촉의 방지 |
- 작업자가 지게차나 물건에 접촉되지 못하도록 작업지휘자 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사각지대를 대비하여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여 운행한다. |
⑤ 출입의 금지 |
- 지게차 작업 시 포크, 버킷, 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작업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작업지휘자는 작업 반경 5M이내에 일반 작업자 접근방지 조치를 한다. |
⑥ 화물적재 시의 조치 |
-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한다. |
- 물건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지게차 운전자는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적재한다. |
-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100M이상의 거리에 화물의 위치를 이동해야 할 시는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고 지게차의 주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
- 지게차로 화물을 적재하고 이동시에는 포크 상 . 하 작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 작업지휘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중량물 또는 대형물을 작업할 때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은 적재하지 아니한다. |
⑦ 지게차 운행 시 조치 |
- 지게차 운행 시 휴대폰, 무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라디오 청취 등 불안전한 행위를 하여서는 절대 아니 된다. |
- 지게차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시야를 확보한다. |
- 물건을 적재하고 이동시 화물의 높이는 지상에서 최대한 낮게 하며 운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높이로 유지해야 한다. |
- 작업장 내 도로의 횡단보도․경계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여야 하며, 지게차 이동통로와 작업자 안전통로는 구분되어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
⑧ 운전자의 위치 이탈시 조치 |
- 지게차 운전자가 위치를 이탈할 시 포크 및 버킷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어야 하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런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⑨ 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 |
- 지게차 작업 시 승차석 외의 위치한 작업자를 탑승시켜서는 절대 아니 된다. |
⑩ 주용도 외 사용제한 |
- 지게차의 주용도(하역운반기계로서 물건의 승차, 하차 및 적재 정리, 정돈) 외 작업을 금지하고, 지게차 대신 운송용 트레일러 및 화물차를 이용하여 중량물 또는 대형물을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⑪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
- 지게차 수리 등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행하게 하고, 특히 지게차 구조 및 포크는 임의적인 제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정품을 사용하며, 포크의 꺾임 부분은 월 1회 이상 피티체크(비파계 검사)를 실시한다. |
⑫ 싣거나 내리는 작업 |
-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운반 시 화물단위 무게가 100Kg 이상일 경우 싣는 작업이나 내리는 작업을 행할시 로프걸이작업이나 덮개를 덮는 작업을 선행하고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
▶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 작업자 외의 자를 출입을 금지시킬 것. |
▶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 시 사전에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할 것. |
⑬ 전조등 및 후미등 |
- 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작업자 자격 및 교육 조치 |
- 지게차는 지게차 전문교육 이수자가 운행하도록 한다. |
- 지게차 작업지휘자, 작업자, 신호수를 대상으로 별도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