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자동식 소화장치 기능 (자동식소화기)
음식조리시 기름이나 음식물이 과열되어 자연발화하여 온도가 상승하면 온도센서에 의해 1차온도(100℃)를 감지하여
1차경보음과 함께 가스차단밸브 를 작동시켜 차단합니다.
그러나 기름이나 음식물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온도가 상승하여
2차온도 (139~140℃)가 지속되면 온도센서 감지에 의해 소화기를 작동시켜 2차경보음과 함께 자동으로 소화합니다.
가스누설 감시기능
가스렌지나 배관부분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면 가스누설탐지기가 공기중의 농도변화를 추적하여 일정농도(0.06~1.25%) 이상의 가스가 감지 되면 경보음과 동시에 차단밸브를 작동시켜 가스를 차단합니다.
렌지의 과열감지기능
가스렌지의 온도변화를 온도센서를 통해 감지하여 일정온도(100℃) 이상의 과열이 발생되면 경보음과 동시에 차단밸브를 작동시켜 가스를 차단합니다.
자동소화시험동영상.wmv
[참고사항]
▲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도 강화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5층 이상인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05년 부터는 모든 층의 주방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강화돼 종전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것을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1호, 2015.1.23, 일부개정]
제3조정의
3.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1>
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2.6.11>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2.6.11>
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라.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2.6.11>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2.6.11>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5.3.19]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69호, 2015.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 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가정용 열발생 조리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연성 가스의 누출(연료 공급원이 가스인 경우에 한함) 및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2.9., 2015.3.19>
2. "가압형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별도의 용기(이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저장하고 외부조작으로 가압가스가 방출되도록 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2.9>
3. "축압형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저장용기에 소화약제와 소화약제 방출원인 압축가스를 함께 저장하고 있다가 외부조작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2.9>
4.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5. "탐지부"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로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6. "수신부"란 감지부 또는 탐지부로부터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의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작동장치"란 수신부 또는 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8. "차단장치"란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 또는 전기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5.3.19>
9. "방출구"란 화재의 소화를 위하여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되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방출도관"이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도관을 말한다.
11. "비압력형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에 가스압력을 직접 가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구조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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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docx
출 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자동소화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