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 등도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회시번호 : 산재보험과-627
회시일자 : 2004-02-14
[질 의]
건설일용직 근로자 일당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곳은 6만원 주고, 어떤 곳은 7만원을 주는데 7만원 주는데는 상대적으로 일감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용직 근로자가 한달에 일하는 횟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특히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이 더 절실하나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의 행정처리에 대해서 잘 몰라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는 잘 몰라서 자비를 들여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회 시]
일용근로자는 그 동안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되어 동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2004.1.1부터 적용대상 근로자에 포함함으로써 동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직한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지급 등 실업급여의 수혜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시켜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산재보험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바, 일용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 등도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면허를 가진 자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이들 공사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받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