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분야는 다시 전기와 기계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종합시공으로 볼 수 있고 일반분야는 분야별 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으로서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문과 일반 분야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되어야 할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되어야 할 서류 ]
자본금 출자. 예치 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주인력기술자와 보조인력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소방공사업의 경우 3인 그리고 일반분야의 경우는 2인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직이 가능한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소방시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인력 기술자가 겸직이 됩니다. 상세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 기술자 세부기준 ]
주인력기술자 :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보조인력기술자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 소방시설협회 발급 분)
[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 소방설비기사(전기)
[ 제출 되어야 할 서류 ]
자격증 원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소방시설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에 하고 접수 후 14일 소요가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