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부분 입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그리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각각 다릅니다.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 5년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진단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유무 및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지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 됨 )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종합건설면허 기술자 §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배치 가능한 기술자의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 이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 기술인협회 발급 분 )
§ 종합건설면허 기술자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타 업종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요인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면허의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등록 절차 및 취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