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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제과 노조
 
 
 
 
 
카페 게시글
지회장의 편지 야누스의 두얼굴!!!
지회장 추천 0 조회 1,092 18.12.28 21:04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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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12.28 21:16

    첫댓글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내년 4월에 최종 판결이 나는데
    책임질 자는 없고 권한과 자리는
    지키고 싶은게 결정권자의 생각
    인거 같습니다.

    우리측이 상고 한것이 아니라서
    저들이 패소한 식대의 통상임금
    반영 부분만 심리가 이루어 지며

    우리측으로는 시일은 지체 되지만
    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어느정도
    받을수 있어 소송 참여자들의 비용
    이 어느정도 세이브 될것 같습니다

    결과는 예상이 되지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입니다

  • 18.12.28 21:37

    백퍼센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개선해야할 점 을 찾게됩니다
    개선점이 크게 보이지 않는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당연히 노동자로써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족 못합니다

  • 작성자 18.12.28 21:47

    항소 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굴뚝 같은데 울고
    싶은데 그래도 빰은 때려 주네

    노동자 눈물의 댓가는 엄嚴 한
    것이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 18.12.28 21:53

    사람이 마냥 좋으니까
    그냥 마냥 좋을줄 아나부네..
    그래 계속해서 간보고 그래보세요
    어찌되나 봅시다.
    그리고 영업노동자 집에 보낼 생각하지들
    마시고 ...
    방송까지 타게하면서 회사의 명성에
    먹칠을 한 소장들, 관리자들이나
    집에 보내는게 맞지 않는지?
    왜 보내고 싶어도 못보내는 상황이신지?

  • 작성자 18.12.28 22:13

    내년 년초 인사이동 결과보면
    알수 있곘죠 상생 하자는건지
    끝까지 가보자는 것인지

    공은 이미 사측에게 주어졌으니

  • 18.12.28 22:07

    노동자를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리자가 있나요 그래도 어디 한명쯤은 있겠죠 야누스분들,,,

  • 작성자 18.12.29 08:14

    얼마전에는
    있었던것도 같은데😄

  • 18.12.28 22:30

    같은환경 같은곳에서 근무하는 관리자인데 어째서 다른하늘을 바라볼까요?
    나란히서서 푸른하늘을 함께 보는 관리자는 없을까요?
    그런날이 오기를 조용히 바래봅니다

  • 작성자 18.12.29 08:20

    그들의 환경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방랑자 이지만
    여러분은 한곳에 머물고 있는
    토착민이기에 바라보고 느끼는
    관점이 다르기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생각 하나가 흔히들
    들어본말 "오리온지회 좋은데"
    "나 있을때는 부담스럽다"

    오리온지회 없는곳을 청정지역
    이라고 서스럼없이 내뱉는 그들!!!

    이시대의 비겁한 패배자들이다

  • 18.12.28 23:15

    꼭 3심을 가야만 하는건가요?
    쓸때없는 태평양에 돈 그만 쓰시고
    그럴돈 있음 증정품이나 더 공급해 주심이

  • 작성자 18.12.29 08:11

    어쩔수 없는 선택 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 합시다
    소송비용 부담은 어느정도
    해소 된듯하니

  • 18.12.28 23:46

    자기만 살겠다는 나쁜 관리자들 ..
    아직도 그런 영업소장 있네요.
    제발 모든 영업장이 아니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 작성자 18.12.29 08:23

    기도 보다는
    내년 인사이동을
    기대 합시다

  • 18.12.29 10:04

    하나의 공간속에서 이리도 시선이 다르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 작성자 18.12.30 08:14

    어짜피 굴어들어온 돌의
    관심은 풍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힐 자리를 만들어준 이
    의 관종 일뿐이지

  • 저들 또한 대법원 판례등을 참고하고 진행을 할것인데 왜 미련하게 이런 일을 하는것인지....
    18년에 예산이 없어 집행이 힘들다면 19년 예산을 책정하여 지급하겠다는 공고문 한장이면 될것을 항소라니 이런 답답한 양반들이 읺나ㅜㅜ

  • 작성자 18.12.29 11:08

    저런것을 관례에 따른다 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대다수 회사 들은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주는것이
    법무법인과의 묵시적인 관행
    공생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 18.12.30 08:00

    내가 봤을땐 시간끌기 작전이지 싶습니다.😡
    노조 사무실도 그렇고 사측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다른 꽁수를 생각 하겟죠
    안봐도 다 보입니다..

    노조 사무실 즉시 건축하고
    돈질 그만하고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대로 즉각 수용 노동자들에게
    바로 지급하라.지급하라.지급하라~

  • 작성자 18.12.30 08:08

    시간 끄는건 맞을겁니다.
    냉장창고 만드는 속도와
    비교하면.......

    현장의 우려가 많지만
    신의 한수가 되었으면
    좋으련만........

  • 18.12.30 08:16

    무슨 사무실하나 만드는데
    10개월씩 걸입니까???
    말도 안돼는 소리죠 장난합니까??
    5층건물도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근데 있는 건물에 방음벽만 설치할듯 보이는데....ㅋㅋ 지날들해요

  • 작성자 18.12.30 08:32

    오너 지시는 일사천리
    노사 합의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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