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대에 모시는 성모상이 없을 때 떼세라를 놓고 해도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임시 성당 경우의 가정주회를 할 때 등이라하는데(벡실룸은 어떻게 하는지..) '교본'이나 '운영지침,에는 찾지 못하였습니다만.... 2. 우리가 모시는 성모상이 '원죄없으신 잉태'의 성모상이라 규정해 놓았는데 다른 성모님을 모시고 해도 되는지요? 이것도 교본에 없는 내용입니다. 3. 또한 '원죄없으신 잉태'의 성모상의 유래는 어떠한지요? 파티마의 성모, 과달루페의 성모등 여러 성모상 중에 '평화의 모후 성모님(파리의 성모' - 두 팔을 벌려 지상을 향해 당신의 광채를 비추고 계심) 과 비슷합니다만... ===================================================================== |
성모상은 반드시 ''원죄없으신 잉태''의 성모상이어야 합니다.
작성자 세나뚜스
제대에 모시는 성모상이 없을 때는 뗏세라 상본을 놓고 기도해도 된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이는 쁘레시디움 친목회 등 야외 행사에서 제대를 가져갈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뗏세라 상본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주회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회합은 반드시 본당에서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본당의 신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정 주회를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당에서처럼 제대를 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쁘레시디움 회합의 차림은 어디에서나 같은 모양이어야 한다” 라는 교본 18장의 162 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성모상이 '원죄없으신 잉태의 성모상‘이라 규정해 놓았는데(교본 162 쪽) 다른 성모님을 모시고 해도 되느냐?” “이것은 교본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본 162 쪽에도 나와 있고 관리.운영 지침서 15 쪽에는 “레지오에서 규정한 성모상은 높이 60 cm의 '원죄 없으신 잉태'의 마리아상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으므로, 다른 모양의 성모상은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다음으로 '원죄없으신 잉태의 성모상‘의 유래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레지오에서 사용하는 이 ’원죄없으신 잉태의 성모상‘은 다른 말로는 ’평화의 모후 성모상‘, ’자비의 모후 성모상‘ 또는 은혜의 성모상’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모상의 유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화의 모후 성모상은 1830년 프랑스 파리의 ‘성 빈첸시오 아 바울로 사랑의 딸회’에서 성녀 카타리나 라보레(1806∼1876)에게 발현하신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발현 당시 성모마리아는 “신뢰를 갖고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기도도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11월 27일 두 번째 발현에서는 성모님 자신의 발현모습을 그대로 메달에 새겨 보급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성모님의 지시대로 ‘기적의 메달’에만 그 모습이 새겨졌으나 점차 상본과 성모상 조각 등으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적의 메달은 1830년 성녀 카타리나 라보레에게 발현한 모습을 새긴 것입니다. 당시 카타리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총이 내리는 메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타원형의 구조 안에서 발현하셨는데 그 주변에는 황금글씨로 “오, 마리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당신께 다가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라고 적혀있었답니다. 그 후 메달 뒷면에는 M자와 십자가,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가시관에 싸여있는 예수님의 성심과, 칼이 꿰뚫고 있는 성모신심이 있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832년 당시 프랑스 파리의 대주교가 이 메달의 주조를 허락하면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 메달의 대중적 인기는 결국 교황청으로부터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무염시태)’ 교의를 선언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