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2의 반민특위 가동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3일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방송, 출판물, 인터넷, 전시물, 토론회, 기자회견, 가두연설 등 공개 발언에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아울러 헌법 전문이나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도 고위공직에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도 넣었다.윤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된 헌법 전문을 부인하는 발언도 결격사유가 된다고 한다.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당론화하는 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기사원문보기https://v.daum.net/v/20240823112732601
野윤호중, '日지배 정당화·미화시 공직진출 금지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3일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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