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살인사건 해결 방안 찾자 ‘태완이법’ 시행···제주 미제사건 프로파일 <1> 제도
데스크 승인 2015년 08월 16일 (일) 김동은 기자 | dongsans@jejumaeil.net
형법상 살인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제주지역 미제 살인사건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도내에 물음표로 남아 있는 미제 살인사건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몇 회에 걸쳐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주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제 살인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미제사건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업무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 이동 등 수사 현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시행되면서 살인사건의 범인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다.
2007년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나면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부터는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2006년 2월 18일 제주시 노형동 원룸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피살사건과 2006년 9월 3일 건입동 소주방에서 발생한 50대 여주인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된다.
또 2007년 9월 17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발생한 40대 주부 피살사건과 2009년 2월 1일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발견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도 시간 제약 없이 수사할 수 있다.
이처럼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을 끝까지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수사 현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보니 미제사건이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2011년 제주지방경찰청에 신설된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인력 부족 등으로 강력계 직원 2명이 겸직하고 있어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찰청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인력을 하반기 안에 현재 50명에서 72명으로 22명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고작 한두 명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장기 미제사건을 다루는 만큼 수사의 연속성이 중요하지만 인사 이동으로 전담 인력이 교체될 경우 처음부터 사건 기록을 분석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운용 방식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1999년 11월 5일 발생한 변호사 피살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결국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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