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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02
195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고, 우리나라 역시 1998년에 비준함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한 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한다(법 2조). 사업주는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 7조). 즉 합리적인 이유 없는 성차별적 채용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차별적 채용은 노동시장에 만연하다. 합리적 이유와 성차별적 채용의 경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서울 소재 대학 진학률은 남성을 넘어서고, 여대를 제외한 상위 10개교 평균 성비에서도 남성과 여성은 비슷하다. 물론 공학계열 졸업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2021년 공학계열 졸업자 중 여성 비중은 1995년 이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의 인적자본은 남성에게 뒤처지지 않는데도 성차별적 채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채용에서의 성차별 피해자 대다수가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업준비생이라는 이유 등으로 임금차별이나 직장내 불이익과 달리 공론화되지 못한 채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2018년 금융감독원에 의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신한캐피탈·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에서 22건의 특혜채용이 수면으로 드러났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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