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음)
유류분(遺留分)제도란 어떠한 것인지요?
☞ 답변)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을 위하여 그의 몫으로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인에게 법률상 그 취득이 보장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도 하에서는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언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유언자유의 원칙을 관철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유언자유의 절대성을 조정하는 규정으로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즉 유류분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피상속인의 유언자유의 원칙에 따른 증여
등의 무분별한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갖게 되는 기대권을 보장받음으로써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건전한 공동생활유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와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물론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령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우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역시
소멸합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1112조, 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