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영선)는 4일 오전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曺大鉉.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법 철학과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집중 검증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활동했으며,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정부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점 등을 놓고 `코드인사' 논란을 벌였다.
특위 위원들은 또 조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임한 지난해 2월부터 1년여동안 10억원 가량의 재산이 급증한 점을 놓고 전관예우 차원의 사건 수임이 이뤄졌는 지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열린우리당은 조 후보자의 추천사유로 `개혁성'을 들고 있지만,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성명에서조 후보자를 `사법개혁에 철저히 반대하는 수구 보수세력의 전형'이라며 반대했다"며 "결국 개혁성보다는 대통령과의 사적친분이 가장 큰 사유가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후보자의 최근 활동경력으로 미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만큼 용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묻고 "2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 판결 사례가 전무한데 개혁적인 헌법재판관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반면 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조 후보자는 신행정수도특별법 헌소 때는송무변호사 명단에만 포함됐고 실무에 간여한 사실이 없다"며 `코드인사' 주장을 반박하고, "후보자가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에서 정부측 대리인이었던 것 때문에특정사건의 제척대상이 되더라도 헌법재판관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조 후보자는 2003년 8월 당시 조무제 대법관 후임 선정 문제로 소장판사들이 법관 인사개혁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을 때소장 법관들의 자중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며 "조 후보자가 결과적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소장판사들의 열망을 무마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특위위원들은 이밖에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 개혁△국가보안법 존폐 △사형제 폐지 △로스쿨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대통령 사면권 제한 논의 △개헌논의 △행정도시특별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를 들었다.
국회는 오는 6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같은 날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