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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MBC 어느 기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근저당권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어서 취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법률전문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 95년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는 오산이었고, 2, 3순위 금융기관에서 김씨의 몫까지 모두 가져가겠다고 나섰는데 그 이유는 김씨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씨는 시효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근저당권이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도 문제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외상등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상사채권은 5년, 일반채권은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 등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거나 시효로 소멸되었다면 받을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담보물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시효중단 사유에는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면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1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하지만 판결을 받게 되면 모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위 뉴스에서 보도되었듯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못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권리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그 동안 보관하던 영수증 등 채무관계 서류를 버리거나 보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또 다른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효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글쓴이 :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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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든것이 시효 라는게 있는것 같습니다 근저당도 최장 10년이군요
참고가 되겠습니다
근저당권의 시효가 10년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기반을 둔 근저당권은 무효다 그런 뜻일겁니다.
채권의 부종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종속된 채권은 주된 채권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무효되는 원칙을 밀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