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곳에 주차하여 발생한 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차가 많을 경우에는 평행주차를 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보통 평행 주차할 경우에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는데, 앞뒤로 밀다가 차량의 범퍼가 손상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에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릴 경우를 대비해서 고임목을 받치고 주차하는데요, 만일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린다든지 혹은 고임목이 튕겨 나와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와 관련해서 경사진 곳에 세워둔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예입니다.
1. 사건 요약
갑은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곳에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돌멩이로 받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돌멩이를 치운 후 밀다가 그 승용차가 미세한 경사면을 따라 뒤로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고 그 승용차의 뒤로 가서 양팔로 미는데, 점점 경사진 곳으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승용차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뒷걸음을 치다가 후방에 있던 담벼락과 승용차 사이에 받치면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갑의 유족이 아파트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원심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
위 아파트 관리회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위 아파트를 관리하였습니다.
2. 관련 법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자동차의 멸실이나 훼손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제19조의3 제2항 참조).
3. 법원의 판단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의 각 관계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위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4. 결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및 차량에 대한 사고에 대하여 별도로 아파트 관리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