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축산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일부개정에 벌꿀이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02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닭의 부분육, 계란 및 꿀을 말한다.
중 략
15. “꿀”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공전에 따른 벌꿀 규격(수분항 목은 제외한다)에 부합하는 꿀을 말한다.
16. “드럼”이라 함은 꿀을 담을 수 있도록 금속 등의 재료로 제조된 원통형 포장을 말한다.
제3조(등급판정 대상품목) 축산물등급판정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닭의 부분육, 계란 및 꿀을 대상으로 한다.
제37조(꿀의 등급판정) ① 꿀의 등급판정은 드럼별로 일정량의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② 꿀은 주밀원(主蜜原)별로 아까시꿀, 밤꿀, 잡화꿀로 구분한다.
③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 꿀 등급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8조(꿀의 등급판정 기준) ① 꿀의 등급판정은 탄소동위원소비율, 수분 함량, 포도당에 대한 과당의 비율,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ydroxymethylfurfural), 향미, 색도, 결함, 3-메톡시타이라민(3-methoxytyramine) 등을 평가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꿀의 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③ 꿀의 등급판정은 제2항의 항목별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제39조(꿀의 등급표시) 꿀의 등급표시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을 1+, 1, 2로 표시하고, 등급판정기관명, 고유식별번호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0] <신 설>
꿀의 등급판정 기준(제38조제2항 관련)
구분 | 판정기준 |
1+등급 | 1등급 | 2등급 |
탄소동위 원소비율 (‰) | -23.5 이하 | -23.5초과~ -22.5이하 |
수분(%) | 20이하 | 20초과~ 25이하 | 25초과 |
(단, 소분 판매 시에는 20% 이하) |
과당/ 포도당비 (F/G비) | 아까시꿀, 밤꿀 | 1.5이상 | 1.5미만~ 1.45이상 | 1.45미만 |
잡화 | 판정기준 항목에서 제외 |
히드록시 메틸푸르푸랄(mg/kg) | 3이하 | 3초과~ 30이하 | 30초과~ 80이하 |
향미 | 밀원의 일반적인 향미를 갖고 있으며 발효, 화학물질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쾌한 향이 없는 경우 | 밀원의 일반적인 향미를 갖고 있으며 발효, 화학물질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쾌한 향이 거의 없는 경우 | 1+, 1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결함 | 외형 및 식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전혀 없는 경우 | 어느 정도의 결함이 있지만 외형 및 식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색도 | 아까시꿀 | 부도20의 No.1 ~ No.3 | 부도20의 No.4 |
밤꿀 | 부도20의 No.9, No.10 | 부도20의 No.8 |
잡화꿀 | 부도20의 No.1 ~ No.10 |
(단, 아까시꿀 및 밤꿀이 부도20에 따른 1+등급 또는 1등급 색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잡화꿀로 변경 신청 가능) |
3-메톡시타이라민 | 불검출 |
[부도20] <신 설> 꿀의 색도 기준(제38조제2항 및 별표 30 관련) |
부도기준은 꿀의 색도에 따른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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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새해 뜻하시는 모든일 이루시길 기원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