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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나눔방 원문보기 글쓴이: 김해숙(화정지회)
날짜 | 내용 | 비고 |
5일, 15일 | 정기출금, 미납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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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회원 수 다운로드(회보 보내는 기준) | 지부/지회 사무부장 |
21일~31일 | 회원이동/ 회원가입 / 회원해지 | 지부/지회 사무부장 |
30일 | 통장 입금 | 금융결제원 |
각 지회 그리고 지부에서 원활한 정산을 위해 기준을 둘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 지부 내 정기출금일을 일원화하는 것을 권유한다.
정회원 중앙 분담금 : 3,000원
정회원 지부 분담금
분담금 2,000원 : 강원, 경기남부, 경기북부, 경남, 대전충북, 서울, 제주
분담금 2,500원 : 전남, 전북, 인천
분담금 3,000원 : 대구경북
분담금 4,000원 : 광주
후원회원 중앙 분담금 : 3,500원
- 장기미납회원을 중앙에서 정리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지회나 지부에서 총회를 통해 미납회원 관리규정을 만들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미납회원이지만 본인이 탈회 처리되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문제제기를 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엔콤 메모장에 문자, 이메일을 통해 연락한 것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지회 운영위원회나 지회총회를 통해 회원처리 진행과정을 회의록으로 남겨둡니다.
- 장기미납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미납회원 발생 시에는 엔콤에 일시적으로 출금형태를 수동출금 회원으로 변경해두고 지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합니다.
- 은행에 가서 직권해지를 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미납회원이 직권해지를 하면 지회운영규정에 없더라도 지회운위를 통해 논의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합니다. 직권해지 회원 발생 시에 중앙에서는 지회로 1차 연락을 드립니다.
- 엔콤 메모장에 기록할 때 년도와 월, 일을 함께 기록해주세요. 년도가 빠지면 차기 담당자가 상황파악하기 힘듭니다.
- 신입회원 계좌번호 받을 때에는 꼭 본인명의 것으로 받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엔콤에 본인명의 외에 등록이 안 되게 하는 것을 문의 하였는데 한사람계좌로 여러 이름으로 후원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도서연구회만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고 엔콤의 프로그램을 많은 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이기에 어린이도서연구회 만을 위해 프로그램 자체를 바꿀 수 없다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법에는 명의대여가 안되게 되어있음을 꼭 인지하시고 회원들에게도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CMS가입신청서 보관의 의무
CMS프로그램을 이용한 기부금 출금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너무
손쉽게 유출되고 보호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여러 규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1) 금융결제원의 감사가 일 년에 한 번 있는데 이때 무작위로 뽑힌 회원의 CMS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CMS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CMS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CMS가입신청서는 해지 후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해지 이후에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언제든지 CMS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회는 체계적인 신입회원 교육과 정회원 가입으로 불법적인 출금이 이뤄지지 않아 당연히 탈퇴하면 폐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의 규정이 아닌 금융결제원의 규정으로 CMS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3) 탈퇴한 회원 개인정보 삭제(엔콤 프로그램)
- 2012년 CMS프로그램 도입 이후 회원관리가 명확해졌습니다.
탈퇴를 하면 ‘삭제된 회원관리’로 별도 관리가 됩니다. 탈퇴한 회원 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회 활동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주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보인 주민번호, 통장번호 등은 식별이 불가능 하나 주소, 연락처 등은 그대로 남아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사무부 회의에서 금융정보는 삭제하고, 주민번호는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확인을 위해 앞 번호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4) CMS메뉴얼
나눔방→사무국→회계 및 사무자료→
사무부 운영자료-cms업무자료, 기부금영수증, 임원교체보고서(공지로 지정)
http://cafe.daum.net/child2013spring/VTEN/34
5) CMS가입신청서(이사장(대표자) 변경으로 2년에 한번 씩 바뀝니다.) 및 회원변경신청서
나눔방→자료실→회자료실→CMS 가입신청서(2019년) 및 회원변경신청서(공지로 지정)
http://cafe.daum.net/child2013spring/IP2c/144
4. 기부금영수증 보고 서식
- 사무장은 각 회원들에게 받은 내용을 한 파일에 취합하여 지부사무장에게 보고한다. 지부사무장은 각 지회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사무국에 보고합니다.
- 해마다 11월 30일까지 보고합니다.
- 담당간사 이메일 work@childbook.org
* 양식형태는 그대로 사용해주세요.(주민번호 사이구분선(-) 넣지 말아주세요.)
1) 강의후원금(같은 분이 여러 건 있어도 모두 기입합니다.)
지회 | 고유번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금액 | 날짜 |
00지회 | 380 | 000 | 6908192345670 | 50,000 | 2016.3.25 |
| 380 | 000 | 6908192345670 | 50,000 | 2016.5.15 |
- 강사님들이 후원금을 1년 치를 한 번에 주시는 경우 강의날짜와 입금날짜를 꼼꼼하게 기록해두고 건수별로 처리하도록 한다.
- 강사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세에 대해 기존엔 25만 원 이상 일 때 3.3%를 원천세로 징수하였는데 2018년 4월 1일부터 1회 강사비가 167,000원 이상일 때 6.6%를 원천세로 징수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1회 강사비가 125,000원 이상일 때 8.8% 징수합니다. 혹시라도 지부나 지회에서 외부강사 초청 시 참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준이 또 바뀌었다. 그러므로 내부강사 강의료의 경우 10만원은 강사비로 5만원은 원고료로 항목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통장에서 지출시 15만원을 한번에 송금 하더라도 회계처리는 구분하여 해야 함)
각 지회 사무장들은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다.
외부 강사비에 대한 업무처리 내용을 사무국에서 정해주면 좋겠다.
외부강사의 경우 강사직을 업으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해당 기준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한 후 그 내용을 사무국에 보고해주기 바란다.
※ 아래표는 2019년 1월에 조정된 서울시 교육청 원고료 지급 기준입니다.
구분 | 단위 | 단가(원) | |
원고 | 국문·외국어 | ∎매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mm, 상하여백 20mm, 좌우여백 25mm) * 강의 원고의 경우 시간당 3.5매 이내 * 원고지에 작성 시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4매로 환산 | 14,000 |
슬라이드 | 파워포인트 자료 | ∎면 * 강의 시간당 5면 이내 * 최대 20면까지 인정 | 10,000 |
※ 강사비 지급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
구분 | 강사비 | 변경전 | 변경후 |
우리회 강사 | 150,000원 | 150,000원 | 강사비 100,000원 원고료 50,000원 |
외부강사 | 300,000원 | 1. 강사비 150,000원으로 2회 지불 2. 강사비 166,000원 원고료 6매 기준 84,000원 교통비 50,000원 ※ 예시입니다. | 1. 강사비 124,000원 원고료 7매 기준 98,000원 교통비 78,000원 2. 강사비 124,000원으로 2회 지불 후 남은 금액 52,000원 교통비 혹은 원고료로 처리 ※ 예시입니다. |
※ 변경 후에 예시 해 드린 방법으로 지출 시 강사비 2회 지불 근거자료 저장해 놓으셔야 하구요. 원고료로 지출 시에도 마찬가지로 근거자료 지회카페에 저장해 놓았다가 혹 세무감사에서 제출 요청 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강사비로만 30만원 지출시
30만원의 8.8%를 떼고 273,600원을 강사비로 30만원의 8.8%인 26,400원을 세금과 공과로 지출계정에 잡고 26,400원을 사무국 국민은행 817-01-0253-579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눔방 지부보고방에 올립니다. 단 강사비를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위의 모든 과정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2) 일반후원금
(1) 일반인(기존에 후원 하시던 일반인만 고유번호 기재합니다.)
고유번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금액 | 날짜 |
380 | 000 | 6908191234567 | 50,000 | 2016.3.25 |
389 | 000 | 7012162234567 | 50,000 | 2016.5.15 |
(2) 기존회원(회비 외에 더 후원하는 경우)
지회 | 고유번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금액 | 날짜 |
00지회 | 380 | 홍길동 | 6908192345670 | 20,000 | 2016.5.5 |
3) 기부금 관련 사례
기부금은 타인양도가 불가합니다.
엔콤 상 출금통장 명의자와 기부자 명의가 일치해야 함
사례1. 엔콤에 기부자명을 회원이 아닌 남편 혹은 직계가족명의로 등록한 경우
- 이런 경우는 회원분께 가족은 소득이 높은 쪽에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등록되기 때문에 따로 가족 앞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법에는 후원에 동참한 당사자만 자격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음을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 전에 남편 혹은 가족명의로 되어 있으면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례2. 엔콤에 기부금발행 정보와 결제정보의 예금주가 회원이 아닌 남편 혹은 직계가족명의로 등록한 경우
- 이런 경우에도 가족은 소득이 높은 쪽에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붙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으며 사례1과 내용이 같습니다. 예금주도 회원 본인 명의로 된 것으로 가입해야하므로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례3. 기부금 보고 '일반인후원금'에서 기관, 사업자가 후원한 경우
- 사업자명/사업자번호/대표자명을 받으시고 제일 좋은 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회에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청 시 보통 사업자분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드릴 것입니다.
저희 엔콤에만 약 5,500명의 회원이 되어있고 전체를 합하면 6,000명이 넘는 회원이며 이게 일괄 기부금 신청하면서 에러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신고기간에만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가능하고 보통 오류가 300~400건은 뜨기 때문에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의 확인과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번호 칸에 생년월일만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입해주시고 다시 한 번 회원들의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원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을 경우엔 주민번호 모두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다음 카페 나눔방/사무국 게시판 활용
1) 회원이동 = 사무국 → 지부보고
- 회원이름, 현 소속지회와 이동하는 지회, 이동시기, 전화번호 등
2) 회비입금 = 사무국 → 입금내역보고
- 지회, 회원이름, 입금액, 회원구분 등
6. 회계 처리 일원화 및 회계공시
1) 회계처리 일원화
과목 | 내용 | 방법 |
회비 | 회비 전체 금액과 분담금 | -회원이 내는 회비는 지회와 지부 그리고 중앙이 각각 나누어 수입으로 잡고 있다. 그러므로 지회에서는 전체 회비를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 |
중앙으로 보내는 정회비, 후원회비 분담금(수동출금/비cms) | -실제 지부, 지회로 입금되는 분담금만 회비수입으로 잡음, ex)중앙 분담금, 지부 분담금, 지회 분담금을 각각 수입으로 잡음. | |
후원금 | 목록제작후원금 등 회원에게 받아서 중앙으로 보내는 후원금 | -지부나 지회의 분담금에서 중앙으로 후원금을 보낼 경우 각 지부나 지회의 사업비 지출로 잡는다. -개인후원금의 경우 지회에서 후원금수입과 사업비 지출로 잡는다. |
사업비 | 지부지원사업으로 지부에서 지회에 사업지원을 해 주는 경우 | -지부의 지출로 잡고, 지회의 수입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지부지원금을 제외한 지회분담금은 지출로 잡는다. (ex) 지부의 지회교육지원금 10만원은 지부지출로, 지회 강사료 분담금 5만원은 지회 지출 |
책 문화행사 (빛그림, 인형극) 등 | -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중앙 통장을 거쳐 받는 행사비는 지회에서 수입으로 잡는다. 다만 행사비가 활동한 개인들에게 나눠지고 일부 후원금만 남게 될 경우 후원금만 수입으로 잡는다. | |
옛날옛적 갓날갓적, 자미잇는 이약이 등 중앙에서 판매하는 자료(개인이 아닌 지회에서 사업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 -지회 지출로 잡는다. -회원이 필요해서 각자 구매하지 않고 단체로 할 경우 구매 대리를 해 주는 경우이므로 수입과 지출을 잡지 않는다.(또는 기타수입과 기타지출로 잡고 회계공시에서는 빼고 공시한다.) | |
기타 | 중앙으로 보내는 선불 택배비, 휘장비, 연수참가비 등 | -지회 지출로 잡는다. -지부통장을 거쳐 가는 경우 지부는 기타수입과 지출로 처리하고 회계공시 할 때는 거쳐 가는 금액은 빼고 공시한다. |
수입 항목 예시
과 목 | 항 목 | 내 용 |
회비수입 | 정회비 | CMS |
후원회비 | CMS | |
비cms회비, 수동출금 | 현금, 계좌이체 | |
특별후원금 | 강의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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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보내기사업 | 책보내기 사업 후원금 | |
책문화사업 | 빛그림, 인형극 공연 | |
후원금수입 | 일시적 후원금, 일반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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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수입 | 교육사업 | 신입회원 교육, 회원재교육, 회원연수, 토론회 |
이자수입 | 예금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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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 바자회, 거쳐 가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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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사업수입 | 단체,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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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항목 예시
과 목 | 항 목 | 내 용 |
일반관리비 | 지급수수료 |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수수료 |
임차료 | 사무실 임대 | |
회원관리비 | 엔콤 CMS이용수수료 | |
사업비 | 책보내기 사업 | 회의비, 책 구입비, 발송비, 사무용품비등 |
동화동무씨동무 | 회의비, 교육비 등 제반비용 | |
독서길잡이와 리플릿 구매 | 자료구입비, 발송비 | |
책문화사업 | 회의비, 책 구입비, 사무용품비, 복사 등 | |
소식지 발간 | 회의비, 인쇄비, 발송비 등 | |
목록배포 | 우편료, 홍보자료 복사비, 사무용품비 등 | |
교육사업비(교육사업을 위해 지불하는 제반비용 모두 포함) | 신입교육, 회원재교육, 회원연수를 하기 위한 강사비, 대관료, 사무용품, 자료집, 현수막, 간식, 음료 등 | |
회의비(지부장, 집행부, 운영위원회, 총회) | 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지불한 교통비, 식대, 음료, 대관료 등 | |
활동비 | 지회장 및 각 부장 | |
기타 | 위 항목에 속하지 않은 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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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사업지출 | 단체,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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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표자연수 참가비처럼 지부통장을 거쳐 가는 돈의 경우 허수로 보며 회계공시 자료에선 제외됩니다. 다만, 지부 보고 자료에는 기타수입과 기타지출 항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신입회원 가입비는 어느 항목에 넣는 게 맞나요? : 교육사업비 항목에 해당됩니다.
중앙이나 다른 기관에 후원금을 보낼 경우, 지출항목에는 따로 후원금 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사업비’로 처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목록후원금을 보냈다면,
과목은 사업비로, 항목은 목록후원금으로, 내용은 중앙사무국에 목록 후원(해당 내용 기록)
2) 회계공시 게시판 일원화
- 지부, 지회마다 다양하게 공시하는데 카페 제일 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판을 만들고, “회계공시” 게시판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손님들도 볼 수 있게 전체공개로 해 놓아야한다. 지부는 지부것 외에 지회 것도 취합해서 올려야한다.
회계 부분은 원래 전체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회계공시 뿐만 아니라 각 지회 사무부 월별 회계 보고도 전체공개로 하는 게 맞다.
지회 월별 보고 내용에는 회원 이름이나 상세 내용이 들어가기도 한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월별 보고까지 전체공개로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우선 전체 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한다.
월별 보고 내용을 전체 공개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 회계공시 라도 꼭 전체 공개로 해주시
고 월별회계보고 내용을 회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따로 구분하여 보고를 올려주도록
한다.
3) 회계공시 시기
- 2018년 1월~12월 회계를 각 지회는 1월까지 공시를 하고, 지부는 2월까지 지회별로 항목을 정리하여 나눔방 회계 및 사무자료에 보고 및 지부카페에 공시한다.
- 회계공시는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만 표기한다.
회계공시 기준에 맞게 올리지 않은 지회는 수정하여 다시 올려주도록 한다.
회계공시는 국세청 감사와 직결되는 내용이므로 각 지회 사무장들에게 이 내용을 꼭 전달바
란다.
-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 회계자료 보관의 의무
- 회계자료는 10년을 보관해야 한다.
Ⅱ. 의논할 일
1. 지부, 지회 2018년 결산 회계 공개 여부에 대한 조사 보고
어린이도서연구회는 2014년부터 공익법인이 되었습니다.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해당됩니다.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텍스에 수입과 지출 등을 자세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회계 결산을 각 지부와 지회의 포털 사이트인 다음 카페에 다음 해 2월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 조사 방법
2019년 2월 25일부터 12지부와 89지회의 다음 카페에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2) 조사 내용
(1) 공개여부
(2) 년 / 월 회계 여부
(3) 항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독립된 게시판인지 여부
3) 결과 - 첨부파일 1(작성 중)
지부에서는 각 지회 회계공시도 취합하여 함께 올려주셔야 한다.
현재 함께 올리지 않은 지부가 있으니 해당 지부는 챙겨주시기 바란다.
2. 기타
1) 중앙통장으로 입금 시 입금자명이나 지회 지부를 꼭 표기해주세요.
- 분담금 : 국민 817-01-0253-579
- 발간물 / 연수 / 행사 : 국민 817-01-0253-528
- 목록제작 후원 : 국민 479001-01-253080
- 책보내기 후원 : 국민 817-25-0006-393
- 일반후원 : 국민 762337-04-000913
2) 사무국 업무시간은 9시~5시까지입니다.
3) 사무실 전화번호 핸드폰에 꼭 입력해주세요.
02-3672-4447 (대표번호-엄현진 간사)
02-3141-4032 (최아영 간사)
02-3141-0489 (김해숙 사무국장)
02-3141-4033 (최은희 사무총장)
02-3672-4449 (fax)
위 전화번호는 꼭 저장바란다.
참고로, 점심시간은 12시30분~1시30분이다.
4) 나눔방 카페 가입 시 실명으로 해주세요.
엔콤으로 지회 회원인지 확인한 후 가입승인을 합니다. 가입 시에 지회명도 표기. 실명으로 가입하였더라도 지회표기가 없으면 승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