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31.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외 138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된 사실이 있다.
국회의장은 당연히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여 상임위 등을 거쳐 국회본회의에 상정케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역사상 최초로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이므로 전산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등을 거쳐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일체 거치지 않고 동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해인 2000. 2.8. 23:30 본회의가 개의되어 대체토론 등 일체의 절차를 생략한 가운데 일천리로 통과시킨바 있고
평생을 의회생활 경험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불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개정법률에 서명을 하고 법제처는 2. 16. 이 법률을 공포 했다.
중앙선관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자투표*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규칙 등 13개항의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만을 행정입법을 통해 제정하고, 개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⑤항에 규정된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 규칙은 제정치 않았고 현금까지도 제정치 않고 방치되어 있다
이때 당시 선관위 위원장은 후일에 제16대대통령당선무효소송과 동 선거무효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선관위측 변호인으로 수임되었던 이용훈 대법관이었다
본 사건의 논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선관위는 2005.8.4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⑤항에 신설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으나 제반규칙을 제정토록 되어 있지만 규칙제정 없이 불법으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는 2000.1.31. 국회의원 발의 9일 만인 그해 2,8.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여 개표조작을 하려 시도하였으나
전자선거는 2.372억원이나 소요되는 선거비용이 과다함으로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닥칠 것을 감안하여 재빨리 이 계획을 수정하여 100억 정도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개표조작방침을 변경했던 것이다.
개표조직음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선관위가 개표조작 불법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지 않은, 국민이 신뢰하고 있는바 대로의 선관위였다면 당연히 1994.3.16, 제4739호로 제정된 이른바 통합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본조로 끌어 올리고 보궐선거 때만 실시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전국단위의 선거에 걸맞게 손질을 하고 난 후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를 실시하도록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를 마련했어야 옳았다.
그리고 선거(개표)안전을 위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국회에서 입법을 하도록 조치하고
선관위는 위 위임에 따른 규칙을 입법하고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위 법규들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함으로 개표조작음모 때문에 이들의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는 것이다.
2000년초부터 출발한 개표조작음모는 선관위로 하여금 2000년 초부터 제16대 대선이 실시되는 2002년 사이에 공직선거법은 6회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하면서도 유독 위 전자개표기 사용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개)정치 않았던 것이다.
이때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꼼수를 부리기 시작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개표조작음모가 확연히 들어나는 대목이다.
1.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항 개정
선관위는 제16대 대선을 앞둔 2002.3.7 국회로 하여금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모두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지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 규정은 전자개표에 지장이 많음으로 전자개표를 순조롭게 실시하기 위하여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라고 개정케 하였던 것이다(전자개표를 전제로 한 개정임.)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개정
(1) 선관위는 2002.3.12. 제99조 (개표의 진행 등) 제3항의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규칙을 전자개표조작의 근거법 규칙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훨신 초과하여 변개해 버렸던 것이다.(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검산규칙을 삭제함. 개표조작음모가 확연하게 들어남)
(2) 선관위는 그와 동시경인 2002.3.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① 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는 시기는 그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표로 나누고, 유표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그 투표구의 투표지를 다음의 개표진행부서로 넘긴 후로 한다.”를 삭제해 버렸다,(개표조작음모가 여실히 들어남)
반복되는 언급이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본조로 끌어 올리고 전국규모 선거에 걸맞는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제16대대통령선거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옳았으나 순전히 개표조작음모에 따라 위와 같은 온갖 법규개정 꼼수를 부리고 불법으로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개표때 사용하였던 것이다.(개표조작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 할 수 없음)
2002.12.19. 제16대대통령선거가 있은 후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사법심사가 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지난 2012.12.7. 제7차 전자개표기 관련 소송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전자개표조작을 한 100% 불법부정선거였다.
당시 한나라당이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한지 11일만에 대법원이 증거보전을 실시했기 때문에 재검표를 실시하나마나 한 80개 개표구 재검표를 실시한 사실이 있었다.
그나마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의 경우
어느 투표구 투표함 중에서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표가 47매 많았고 한 투표함에서는 꼭 47매가 부족했던 사실이 있고.
서울노원구에서는 투표지수가 투표인수보다 5 내지 10까지도 많은 사례가 허다했고 그 외 개표구에서도 당선무효를 주장할 만한 증거가 쏟아져 나왔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표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송제기 47일만에 소전부를 취하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한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다.
주시모라는 시민단체가 2003.1.17.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당시 정권의 시녀인 대법원이 2004.5.31.원고패소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100% 불법부정선거가 사법심사에 의해 합법선거로 둔갑*공인을 받게 된 사실이 있었다.
당시의 선거법은 수작업개표 규정이었기 때문에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였으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인 것이 명백하므로 선거무효 선고를 하는 것이 옳았다
당시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합법선거였다고 엉터리 중의 엉터리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분류기로 둔갑되는 사법심사였다.
위 두 법조항을 천번 만번 눈을 씼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라.
얼간이가 아니고서야 위 법조항들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규정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그들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언론과 법률전문가들은 왜 입을 굳게 봉하고 아무 말이 없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성공보수는 별도로 하고 수임료 6천만원을 받은 당시 선관위 측 변호인은 후일에 노무현에 의해 대법원장이 된 이용훈 전 대법관 변호사였고, 재판장은 역시 노무현에 의해 후일에 선관위 위원장이 된 고현철 전 대법관이었다.
대법원의 위법한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헌법소원 심판이 현행 각종 공직선거의 불법부정선거문화의 기초와 시발이 되어 정착되었던 것이다.
그 후 현재까지 국회가 입법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불법부정선거가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실시돼 오고 있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조작 음모를 발본색원*척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속시킨 책임은 국회에 있다, 한편 국민 모두에게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선관위가 2002년 당시 선관위 하부 직원들의 전자개표기 사용불가를 주장하는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무총장 임좌순씨가 “밤샘개표를 피하고 개표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내세운 명분은 순전히 사기치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헛소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254개소 개표소의 집중 전자개표제를 반드시 즉각 폐지해야 한다.
전국 13.54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즉시 투표사무원들이 개표사무원으로 신분전환을 하여 일제히 수작업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표소 수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소 전자개표보다
(1) 개표시간이 현행 전자개표보다 3분지1로 절대적으로 시간단축이 되고
(2) 선거 때마다 소모되는 엄청난 액수의 개표비용(혈세)이 절대 절감 되며
(3) 개표소 개표종사원 59.399명 동원이 절대 불필요하며
(4) 개표조작 의혹과 혼표의 의구심이 절대 불식 되며
(5) 4.5년마다 사용하는 전자개표기 보관비. 관리유지비. 기계부품 교체비용 등이 절대로 불필요하다.
엄청난 고액의 혈세 절대절감 등으로 국익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대 수
개표사무원 수
전자개표기 수
개표시간
육안
확인
투표지100매
묶음
개표참관
제16대(노무현)
13.528명
930대
3시간 38분
실시안함
실시안함
참관불능
제17대(이명박)
32.125명
1,100대
4시간 51분
실시함
실시함
정상실시함
제18대(박근혜)
38.876명
1,392대
4시간 35분
실시함
실시함
정상실시함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역대 대통령선거 선관위의통계비교
개표조작음모는 2000년초부터 존재했다. 그 증거는 지금도 살아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2000년초에 출발한 개표조작음모가 지금도 살아 있다는 증거는 지금도 살아 외치고 있다. 그 증거 때문에 선관위가 불법부정선거범죄집단이라고 하는 등의 온갖 치욕적인 망언을 퍼부어도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제18대 대선때 박근혜 후보표가 문재인 후보표로 넘어가는 동영상을 대구의 석종대씨가 갖고 있다.
그때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가 너무 많아서 개표조작에 실패한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당당한 헌법기관이 불법부정선거총본부라는 치욕적인 호칭을 듣지 않으려면 벌써 오래 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었다면 끝날 사실을 가지고 왜? 공직선거법을 속시원하게 개정하지 못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라고나 해야 할 가?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하려면 그 법적근거 법조항. 규칙. 예규 등을 당당하게 제정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혈세낭비가 방지되는 수많은 선진국들이 선호*실시하는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으로 개정하면 간단히 끝나는 것이 분명하다, 왜 간단한 방법을 취하지 않나?
강력한 북한의 지령이라도 있어서 못하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 없는. 이는 진실이기도 하리라는 확신이다.
그렇치 않고서야 선관위를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어대도 과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6억8천만원이나 청구했고(서울고법의 공정재판을 감사함). 검찰을 시켜 두 차례나 조작된 기소장을 기소케 하여 처벌받게(100% 조작된 검사의 기소에 의거 명예훼손죄롤 대법원에서 김00 전대법관 전국무총리. 안00 전대법관 전 국무총리후보에 의해 6개월징역에 2년 집행유예 확정) 한 선관위가 왜 지금은 꼼짝 못하고 계속해서 수모를 당하고만 있는 것일가?
전자개표조작음모를 버리지 못할 무슨 사정이 있기에 왜 범죄행위를 계속하는것일가? 필시 북한의 정치공작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 것이나 아닐가?라고 의심해 본다.
아무리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보아도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정치인들이 조용하고 언론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럴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는 개표조작을 위해서였고 제16대 전자개표 조작선거는 완전범죄로 성공을 해서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2000년 초에 잉태한 전자개표조작음모를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이번 4.13 총선 때도 여전히 불법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설사 선관위 주장대로 투표지분류기라 할지라도 선거법에 그 사용 근거 법조항을. 선거관리규칙에 그 사용 세부 관리규칙을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개표도구를 사용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개표기계를 사용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 오다가
그나마 최근에는 위 두 조항이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주장하던 엉터리 주장을 지워버리고
지난 2014.1.17. 제178조 제2항을 신설하고 그 신설조항이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로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제178조 제④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어느 단어 어느 용어가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위임했느냐?고 반박하면 이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못해오다가 고육지책으로 법조항을 신설해 보았지만 새로운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 것 뿐이다.
우리가 2012.12.7.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처분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2013.12.27.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판결이 났다
대법원 기각판결이 나자마자 그 이듬해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②항을 이렇게 신설했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신설한 법조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것이다. 제178조는 엄연히 제178조(개표의 진행) 이라 되어 있는 개표의 진행조항일 뿐이지 개표수단을 규정한 법조항이 아니란 사실이다. 선관위가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국민들이 선거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국민을 사기쳐서 개표조작을 하려다 보니 이런 꼼수를 또 두었던 것이다.
선거법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와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같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임을 명확하게 법조항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개표의 진행]규정에 슬그머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이것이 투표지분류기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고 지나갈 일인 것이다.
적어도 진정으로 합법적인 선거를 할 의사가 있다면 1994.3.16. 통합선거법 제정당시 보궐선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던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을 손질하여 전국단위 선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 손질해서 제00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법조항을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를 굳이 안 하는 것이다.
본래 김대중 정권은 선거법 제2782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국민 모르게 야바위식으로 공청회 한번도 안하고 2000.1.31. 국회의원발의 9일 만인 그해 2,8.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2002년 대선 때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를 실시해서 개표조작을 하려다가 2.372억원이나 소요되는 선거비용이 들어감으로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닥칠 것을 감안하여 100억 정도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개표조작방침을 변경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매년 거르지 않고 뜯어 고치면서 유독 전자개표기 사용 법조항만 바로 잡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0년대 초부터 잉태한 전자개표조작음모를 1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버리지 못한 이유이외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전자개표조작으로 노무현을 당선시킨 향수에 젖어 있는 선관위의 개표조작음모를 척살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0.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허위성
(1) 선관위는 2000년대초부터 2005까지 선관위가 생산한 선거소식이나 보도자료에서 전자개표기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였고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개표기란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2) 선관위는 지난 2012.11. 대내 직원교육용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제하의 유인물 3쪽에서 “투표지분류기 구성” 제하에 “투표지분류기는 분류기,제어용 컴퓨터,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 후 “투표지분류기 구성도” 설명에서는 위에서 막연히 분류기라고 표기한 사실에 비하여 정직하게 “투표지분류기”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사용중에 있는 개표기계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