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늦장 계획 수립 관행 시정돼야
: 실효적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필요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최근 통일부가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과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관련하여 통일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일부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과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발표
통일부는 지난 5월 23일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에 따른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확정하고, 5월 28일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통일부는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로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2)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3) 북한 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4)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1) 실질적 포용·융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2) 우리 사회 건설적 기여자로 성장 촉진, 3)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를 3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관련 법률과 통일부 내규에 따라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된다. 다만 너무 늦은 계획 수립이 관례화되면서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스스로 해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너무 늦은 계획 수립 문제 있다
통일부는 소관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그리고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각각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 계획을 매년 수립해 왔다.
이 중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국회에 보고의무가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 경과’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일부는 5월 말이되서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2024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여름이 가까워진 시기에 연차(기본)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21대 국회 종료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동 계획들이 국회에 보고된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이 계획들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수립되지 않은 올해 ‘연차 계획’도 많다는 점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일부는 아직도 올해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그리고 통일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2023년에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북한인권증진 종합계획을 각각 11월과 12월에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은 법률로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며 늦장 제출한 것이었다.
늦장 계획 수립에 국회도 공동 책임져야
통일부가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연차계획은 대부분 법률에 규정된 법정 계획이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마련되는 연차 계획이 과연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는 여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연초에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연초에 이미 주요 업무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에서 분야별 연차 계획을 1/4분기에 수립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그저 형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통일부의 늦장 계획 수립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부 스스로 법률이 규정한 계획 수립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다만 통일부의 이런 관행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또한 책임을 함께해야 한다. 특히 국회 보고가 법률로 규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늦장 보고는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글쓴이 정일영씨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입니다. 관심분야는 북한 사회통제체제,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으로, <한반도 오디세이>, <한반도 스케치北>,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기원> 등 집필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