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차이나, 항공권 할인 사이트 가격규제
상하이에듀뉴스 기사입력 2015.09.27-10.03 Vol.547
패키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어
2% 이상 할인 시, 위약금 내야
중국의 언론매체 노동보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 프로모션으로 진행되는 초저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국영 항공사 에어차이나는 며칠 전 중국 전국의 온라인 항공권 대리 판매자들에게 온라인 국제 항공권 판매에 관한 통지를 전달했다. 통지내용에 따르면, 항공권 중개 판매 사이트들은 앞으로 에어차이나 공식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2% 높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항공권 할인 사이트들은 에어 차이나 공식사이트에 공시된 가격보다 2%이상 할인할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내야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씨트립(携程), 취날(去哪) 등 수많은 할인 항공권 사이트들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총 5개 항목의 판매 규정과 7개의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우선 할인 항공권 사이트들은 항공권 판매시, 에어차이나가 발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기존 항공권 가격과 각종 부가 비용을 합한 패키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됐으며 이후 각종 혜택으로 인한 환급제도 역시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항공권 중개판매사이트 간의 의견차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에어차이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공권 사이트들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가격 측정으로 인한 항공사들의 막대한 손실에 따른 것이며, 항공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할인 항공권사이트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항공권 판매가격책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지만 대부분의 할인 항공권 사이트들의 경우 국내 항공권 중개 판매시 중개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불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해 일부 중소규모의 항공권 사이트의 도산 위험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김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