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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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장소 |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 적성 검사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면허 갱신 | 1종 운전면허 |
| 주기 ·기간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 2종 운전면허 |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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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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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 아래 예시 |
|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
| 준비물 |
1종 면허(적성검사)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 **신청서 서식
게시판 ** |
| 수수료 : 12,500원 |
|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
|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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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대리불가) |
|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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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면허(갱신)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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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2종 갱신 접수 |
|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 내역 확인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
| (신체검사료 면제) | 유의사항 |
|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 |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
| 적성검사 | 적성검사, 면허갱신위반시 안내목록 |
| 면허갱신 | 종별 | 처벌사항 |
| 의무위반시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 처벌사항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 |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 |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 |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
| |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
| | (면허 취소되지 않음) |
| |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
| |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 | 과태료 미납 시 |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 적검미필 취소 시 | 운전면허 적검미필 취소시 재응시절차 안내목록 |
| 재응시 절차 | 항목 | 내 용 |
| | 5년
이내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 | 재응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 |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 |
| | | (허용되는 사진규격) |
| | | 대리접수 불가 |
| | 5년
경과 |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
| | 재응시 |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