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법적 검토
결론: 개표조작 목적으로 사전투표제 도입
배경: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안했고 13,500여명의 개표사무원 투입으로 처음 실시하는 전자개표였기 때문에 개표조작이 완전범죄로 성공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고 개표사무원도 32.000여명으로 증원된 상태에서는 제16대 대선 때와 같은 전자개표기로 대량 개표조작의 재연의 한계를 깨닫고. 사전투표를 통해 대량 개표조작을 하기로 개표조작 전술을 바꾼 것으로 짐작케 함.
제18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100매 묶음에 박근혜 후보표 6매가 섞여 있었던 사실로 보아 소수의 투표지 바꿔치기로는 개표조작 목적달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개표조작 전술을 바꾼 것으로 사료됨
위법선거: 1.투표지분류기 사용이 위법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을 제정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2002. 제16대 대통령 선거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위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을 손질을 좀 한 후 본조로 끌어 올렸어야 마땅했던 것이었으나 개표조작 음모로 인해 본조로 끌어 올리지 않았다
★위 법조항을 본조에 마련하게 되면 같은 법조항 제2항 위임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개표절차규칙.
개표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아예 법적근거 마련을 기피했던것이다
개표조작을 위해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리지 않았고 따라서 제2항 위임 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고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선관위는 2002.3.7. 꼼수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투표지수 검사 계수를 할 때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착안하여 선관위가 말하는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를 마련했던 사실이 있으나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는 개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다.
★ 2002년 제16대 대선때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했으므로 당연무효의 선거가 틀림 없었으나
★제16대 대선 당시 시민단체에 의해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정권의 시녀였던 대법원이 투표지분류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였다고 판결을 하는 바람에 사법심사에 의해 불법선거가 합법선거로 둔갑된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 후 지금까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선관위가 엄연히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면서도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다고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컴퓨터와 연결이 안 되면 작동을 못하는 깡통에 지나지 않는 기계다
선관위는 2002년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 투표지분류기+제어용콤퓨터+프린터 1세트로 구성된 전산조직이라고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선관위는 2011년 대내 직원 교육용 교재 유인물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설명하는 구성도와 똑같이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 1세트로 운영된다고 구성도를 제시했다. 이는 모순이 아닐수 없다.
선관위는 2014.1.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내용을 옮겨다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를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 사용중인 개표기계는 전산조직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동 법조항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또 한번 더 속이는 기만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2017.1.17.까지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라고 주장해 오던 같은 178조 제4항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는다.해괴한 일이 아닐수 없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고로 5.9.대선은 당연무효의 선거다
설사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이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이후 현재까지 관행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를 주장하는데 있어 이 주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2. 5.9. 대선 결정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당연무효
★국가전복음모세력의 전략전술에 따라 3.10.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위헌심판에 승복하고 5.9.대선 실시를 결정한 행정행위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5.9.선거는 법원의 무효 선고나 선관위의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의 선거다(상세 내용은 별첨 참고)
3. 사전투표 안전담보를 위한 법규가 없고 법규위반의 투표지가 투표때 사용되었으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였으므로 당연무효의 선거였다
선관위는 제16대 대선때와 똑같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대량 개표조작이 불가능해 지자 개표조작 부정선거 목적으로 2014.1.17. 사전투표제라는 선거제도를 창안. 이를 입법한 것으로 추축이 가능케 한다
1) 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작성 방법"규칙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된 사실이 없다 무효표 발생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한 선거인이 너무 많아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여백이 없는 투표지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수 없으며 착시현상일 것이라고 까지 주장하면서 여백이 없는 투표지는 무효표라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선거인들의 진술이 중앙선관위의 주장을 배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더 놀라운 사실은 사전투표를 한후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함과 투표기록들을 법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에 규정된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나
그 후에 그 투표함 등을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되다가 어떻게 개표장에 운반하여다가 개표하게 되는지에 대한 법규정이 "선거법"과 "관리규칙"에 전혀 없으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사전투표였던 것이다.
재외국민이 사전투표한 투표지는 재외공관 금고에 보관했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사전투표한 투표지함과 투표기록 등을 철저하게 안전보장이 되도록 보관 법규가 마련되어 있었어야 마땅했다.
예시하면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대형금고에 보관하며 이를 무장경관이 경비를 선다던가 하는 규정” 같은 것이 있었어야 마땅했다고 보나 이런 류의 규정이 전혀 없었다. 사전투표한 투표용지가 4일 내지 5일간 어디에 있다가 개표소에 어떻게 나와서 개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이다. 국민주권이 담긴 투표지함등의 소재와 관리가 4일 내지 5일간 아주 묘연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법치주의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위법인 것이다. 이게 어디 법치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가? 2002년 제16대 대선때 전자개표조작을 위해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치 않은 것과 꼭 닮은 꼴이다.
개표참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여백 없는 투표지에 투표를 했는데 개표때 여백없는 투표지를 발견치 못했다는 진술이 있으므로 이 사실을 재검표를 통해 확인 할 필요가 있을뿐만 아니라
개검표에서 여백이 없는 투표지가 발견되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선거가 될 것이며 여백이 없는 투표지는 무효표라고 중앙선관위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백이 없는 이른바 노트형 투표지가 발견되어도 문제가 대두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선정당사자 정창화
010-5779-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