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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성명
‘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는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 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합법적 권리에 대하여
유엔 ‘결의’ 위반,
‘불법행위’라고 선창해 대면서
극단한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와
‘국무회의’를 연이어 벌여놓은 역도들은
명분도 서지 않는 비논리적인 억지로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를
북남[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위반’이라고 고아대면서
구실이 없어 기다린 듯
거리낌 없이 합의서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발표해 치웠다.
군사분계선에서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 정신에
전면 도전하여 각종 군사적 도발을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 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 족속들이다.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다.
적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합의서의 조항 따위를 흔들어 보는 망동을 부린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 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다.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은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다.
1.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다.
2.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
3.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
도를 넘은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 광기로 하여 조성된
군사적 긴장 상태는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 있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무력 현대화 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입증해 주고 있다.
공화국 무력은 항상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태세를 견지하고 적들의 대결 광기를 주시할 것이다.
2023년 11월 23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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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다.
말로만 ‘일부 효력 정지’이지
핵심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파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9.19남북군사합의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남과 북의 합의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핑계로
9.19남북군사합의의 핵심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북 선제타격을 언급할 정도로
대북 적대 의식을 숨기지 않았으며,
취임 이후 줄곧 한·미·일동맹만 추종하며
마치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북한을 자극해왔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위헌으로 만들고
통일부를 축소 개편하더니
최근에는 9.19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에 앉힘으로써
남북관계를 대결과 충돌로 몰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눈엣가시였던 9.19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더 남북관계를 대결로 몰아가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지 불을 보듯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참사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을 때는 보이지도 않더니,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영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재가했다.
당장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와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주었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불장난을 할 권리는 준 적이 없다.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져야 할 것이다.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즉각 철회하라!
2023년 11월 2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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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무력 충돌 위기 격화시킬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북의 위성 발사 대응을 명분으로
11월 22일 9.19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공식 선언했다.
남북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9.19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군사합의의 핵심 조항을 효력 정지시킴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핀을 제거해버린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간 충돌을 막는 장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오히려 충돌을 조장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위헌결정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되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바람의 방향이 북으로 바뀌는 2, 3월경
대대적인 전단 살포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최대규모 훈련기록을 경신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들이
군사분계선 코앞에서 진행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북의 위성 발사가 확인되자마자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도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재가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월부터 주장해온 9.19 무력화가 현실화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도 오는 11월 30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게 되는 상황에서
북의 위성 발사만 문제 삼아 9.19합의를 효력 정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국방부 스스로도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의 근거로
위성 발사가 아니라 포 사격 등의 재래식 무기 사례를 언급하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9.19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군사 충돌과 확전을 막기 위한 9.19군사합의서의 합의 정신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힘과 대결의 논리만으로 전쟁위험만 가중시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11월 23일
(사)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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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전쟁 위기 높이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비행 금지 설정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한미 양국의 공중 정찰 자산들이 자유롭게 접경 지역을 드나들게 되었다.
문제는 이곳을 비행할 항공기가
무인기를 비롯한 정찰 자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3주 전에는 한미 양국의 공중 전력 130여 대가 참가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가 진행되었고,
불과 일주일 전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공격편대군·방어제공·긴급항공차단·근접항공지원 등
공격적 성격의 훈련들이 군사분계선 바로 위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집권 이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역대급 전쟁연습 등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온 윤석열 정부에게
남북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앞서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며,
‘9.19남북군사합의’의 파기를 주장해 왔다.
군사합의와 정찰위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완충지대를 설정한 남북 간의 합의부터 파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과는 상관없이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위한 명분만을 찾고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9.19남북군사합의’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거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유엔사 재활성화
,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로
전쟁을 향해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들은
전쟁 위기를 가져올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것이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전쟁 위기 높이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3년 11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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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판문점 JSA 비무장화'도 파기… "권총 차고 근무 중"GP 복원 이어 '9·19합의' 무효화 조치 계속
軍 "우리 측 무장 여부는 유엔사에서 판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2023-11-28
<자료사진>2022.7.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북한이 최근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원에 나선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병력의 무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판문점 JSA에선 지난 주말을 앞두고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찬 채 근무 중인 모습이 식별되기 시작했다.
앞서 남북한 당국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 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9·19합의' 제2조2항에 '(남북) 쌍방은
판문점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북한 군사당국과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그 후속조치로서
2018년 10월25일 오후 1시부로 JSA 내
모든 화기·탄약 및 초소 근무를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JSA 내 초소 4곳을, 그리고 북한 측은 초소 5곳을 각각 철수했다.
또 남북 양측의 경비 근무도 각각 35명 수준의 비무장 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여 만에
다시 북한 측 JSA 경비요원들의 무장 근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JSA 재무장' 조치는 23일 국방성 명의 성명을 통해
"지금부터 우리 군대(북한군)는 9·19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무효화를 선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달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22일 오후 3시부로 9·19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했던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해제하고
무인기 등의 대북 정찰·감시 작전 구역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목적이
유사시 핵 투발수단 등의 명중률 제고를 위한 대남 정찰·감시역량 강화에 있다는 판단에서
그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자 북한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9·19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 24일부턴 동부전선 지역을 중심으로 9·19합의 이행 차원에서 철거했던
DMZ 내 GP 등 시설물 복원에 나선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
또 서해 접경지 일대 북한군의 해안포 진지 포문 개방 건수도 이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북한의 해안포문 개방 또한 9·19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도 북한군의 조치에 대응해
9·19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DMZ 내 GP를 복원 및
재가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상응 조치들을 취해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JSA의 우리 측 경비 병력의 재무장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유엔사 JSA 지역에 있는 우리 병력들의 군사적 조치는 유엔군사령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군사령관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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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는 ‘유엔사령관’이 아니다
장창준
2023.11.17
최근 ‘유엔사’ 재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유엔사에 편입시키고,
‘유엔사’를 전투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재활성화의 목표이다.
재활성화가 완성되면 사실상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아시아판 나토는 북·중·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유엔사’의 법적 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유령사령부’인 셈이다.
따라서 ‘유엔사’ 재활성화는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사’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해 왔던 이시우 사진작가가
지난 11월 9일 “한-유엔사 참전국 국방장관회의에 즈음한 토론회
『‘유엔사’ 재활성화와 역학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 발표한 글을 요약·재구성하여
세 번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②법적 근거 없는 ‘유엔사’ 후방 기지
③유엔 깃발 사용도, 군사분계선 통과도..... ‘유엔사’의 권한 아니다
1950년 6월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사태가 ‘평화의 파괴’를 구성한다고 결정하고(안보리 결의 82호),
6월 27일 원조 제공을 권고하고(안보리 결의 83호),
7월 7일 미국통합사령부 창설을 권고했다(안보리 결의 84호).
그런데 7월 24일 사령부 창설식에서
통합사령부 대신
뜬금없이 ‘유엔사령부’란 이름으로 바꿔치기 되었다.
▲ '유엔사'가 유령단체라는 캠페인이 통일대교에서 열렸다.(2020.11.24)
ⓒ사진제공: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미국, 미국통합사령부를 ‘유엔사’로 명칭 변경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트리그브 리(Trygve H. Lie)는
안보리 결의 당시 유엔의 군대를 창설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 의해 거절되었다.
1950년 7월 6일 안보리 의장(노르웨이 유엔 대사)은
다시 한번 ‘유엔을 위한 기구로서’라는 단어를 결의안 84에 넣을 수 있는지
유엔 미국 대사에게 문의했다.
그러나 미국 대사는 반대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안보리 결의 84에서 ‘유엔사령부’가 아닌 ‘미국통합사령부’가 결정된 이유다.
미국통합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유엔 결의 84에 따르면
‘미국통합사령관’을 임명할 권한은
유엔 사무총장에 있지 않고, 미국 대통령에 있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7월 10일
일본 도쿄에 있는 맥아더에게 ‘사령부’를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 지시 서한에 명시된 명칭은 ‘유엔사령부’였다.
맥아더는 7월 11일 트루먼에게 보낸 답장에서
“한국에서 근무하게 된 국제적 군대의 유엔사령관”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미국통합사령부’는 ‘유엔사령부’로 둔갑하였다.
7월 25일 유엔 미국 대사는
미국통합사령부 명의의 첫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맥아더가
도쿄에서 ‘유엔사령부’ 일반명령 1호에 의해
‘유엔사령부’를 창설했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유엔사’라는 명칭이 공식화된 순간이었다.
7월 31일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대사는
‘유엔사’는 단지 미국통합사령부 산하의 “야전기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 후 보고서에서는 ‘유엔사령부’와 통합사령부라는 명칭이 혼용되었다.
미국이 미군 통합사령부를 ‘유엔사’로 둔갑시킨 이유
미국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은 7월 7일 안보리 결의 84 채택 당시
‘유엔사령부’라는 명칭을 반대했다.
그래서 미국통합사령부라는 명칭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그 후 미국은 ‘유엔사령부’라는 명칭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공식화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미국의 법절차와 관련된다.
미국이 미국통합사령부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전쟁 선포를 하지 않고 미국통합사령부를 설치하려면
안보리 결의 84가 ‘미국통합사령부 설치 조치’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84는
미국통합사령부 설치를 ‘권고’한 것이지 ‘조치’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전쟁 선포를 하지 않고서는
미국통합사령관을 임명할 수 없었다.
유엔 헌장은 안보리의 ‘권고’와 ‘조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아래 유엔 헌장 39조를 보자.
39조는 평화 유지 혹은 회복을 ‘권고’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유엔안보리에 부여했다.
유엔 헌장 제3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41조와 42조에 담겨 있다.
41조는 외교적 조치이고,
42조는 군사적 조치이다.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안보리 결의 84가 결정한 것은 ‘권고’였다.
‘권고’는 유엔 회원국의 의무가 아니다.
만약 ‘강제조치’가 결정되었다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사’에 참여해야 한다.
‘유엔사’에 참여한 16개국은
안보리 결의 84의 ‘권고’를 수용한 국가일 뿐이다.
미국은 안보리 회의에서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때,
자신이 주장했던 ‘미국통합사령부’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자신이 반대했던 ‘유엔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미국 법절차 상 미국통합사령관을 임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유엔사무국 법률과,
‘유엔사’라는 명칭은 ‘잘못된 이름’이라고 인정
1975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가 결의된 바 있다.
당시 유엔 총회 역시 ‘유엔사’가 제대로 된 명칭이 아님을 인지하고, 인정했다.
유엔 총회 해체 결의안에서 유엔사령부는 인용부호 처리된
“유엔사령부”로 명기되었다.
1994년 유엔사무국 법률과(UN Office of Legal Affairs) 역시
‘유엔사’는 잘못된 이름(misnomer)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맥아더는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보다 우리에게 더 알려진 인물이다.
맥아더에 붙는 직책이 바로 ‘유엔사령관’이다.
그러나 맥아더는 ‘유엔사령관’이 아니다.
맥아더는 ‘미국통합사령관’일 뿐이다.
따라서 ‘유엔사’ 재활성화 역시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미국이 냉전 시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엔사’라는 명칭을 도용해 왔고,
신냉전 시기인 지금
또다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아시아판 나토 결성을 위해 ‘유엔사’를 도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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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깃발 사용도, 군사분계선 통과도...‘유엔사’의 권한 아니다
2023.11.21
▲ 부산 유엔기념공원의 유엔 깃발
유엔사의 유엔 깃발 사용, 불법이다
1950년 7월 7일
안보리는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사령부의 재량권을 승인한다고 결의했다.
‘유엔사’가 유엔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통합사령부’라는 명칭이건,
‘유엔사’라는 명칭이건,
유엔기를 이용하면 그것이 바로 ‘유엔사령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3년 12월
남과 북을 동시에 방문했던 유엔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Boutros B. Ghali)는
“자신은 유엔사에 유엔기를 게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사’의 유엔기 게양을 탈법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은 즉각 이에 반박했다.
안보리 결의 84호가 통과되었을 때,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유엔대사에게 유엔 깃발을 보냈고,
이것을 전달받은 미 육군참모총장이 1950년 7월 14일 맥아더에게 이 깃발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가 유엔 깃발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반박이다.
그러나 유엔깃발법에 따르면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기구는
오직 유엔 사무총장뿐이다.
안보리 결의 84의 결정 주체는 안보리였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 84에 따른
‘유엔사’의 유엔 깃발 사용은 잘못된 결정이었고, 불법이다.
게다가 안보리 결의 84가 채택될 당시
유엔깃발법에는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 사용‘ 조항 자체가 없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7월 28일에 가서야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 사용' 항목을 추가하여 유엔깃발법을 개정했다.
사후 입법인 것이다.
1966년부터 유엔총회에서
’유엔사‘의 유엔 깃발 사용이 논란이 되어 왔고,
그 결과 1975년 미국은 유엔기 사용의 제한을 포함하여
'유엔사령부'의 노출을 줄이려는 조처를 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다.
또한 판문점에 위치한 군사정전위 등
정전협정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한국 내 모든 미군기지에서 유엔기가 내려졌다.
2020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깃발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유엔사‘의 유엔 깃발 사용에 관해 "유엔기 게양으로
유엔과 협력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특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깃발은 여러 곳에 게양되어 있다.
군사분계선 통과 권한, "유엔사"는 갖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유엔사 패싱’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북측과 직접 해결했다는 주장이다.
2019년 북측 어민을 북으로 송환할 때 ‘유엔사’의 반대를 묵살했다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유엔사의 승인’ 자체가 갖는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한 권한이 없다.
군사분계선 통과의 허가는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유엔사’와 ‘중국지원사령부’,
‘조선인민군사령부’의 대표로 구성된다.
그런데 군사정전위는 1994년 해체되었다.
이와 관련한 ‘유엔사’의 권한은
민사 행정 집행을 위한 인원수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정작 민사행정을 감독하는 민사 행정 경찰은 군사정전위가 결정한다.
따라서 북측 어민 송환문제는
‘유엔사’의 민사 행정 업무가 아니다.
군사정전위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는 남북 당국 간 업무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9년 당시
북측 어민을 북송할 때
유엔사의 승인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었다.
정전협정 대안인 9.19 남북 군사합의
정전협정은 한국이 서명하지 않았고
당연히 비준되지 않았기에 한국법률이 된 적이 없다.
국내법이 아니기에 그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
남북 사이에 정전협정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이 9.19 군사합의이다.
이 합의는 두 가지 점에서 획기적 성격을 갖는다.
첫째,
9.19 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에 따라’라는 문구가 없다.
1990년 남북기본합의서,
10.4선언은 모두 '정전협정에 따라'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므로 9.19 군사합의 이전 합의들에 대해
‘유엔사’는 개입할 명분을 갖고 있었다.
9.19 군사합의는
‘정전협정’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므로, 유엔사와 무관한 합의이다.
이런 이유로 9.19 군사합의 직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과 상의 없이 군사합의를 체결했다며
강경화 외교장관에 항의 전화를 했다.
둘째,
다른 남북합의서들과 달리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비준·동의되어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포됨으로써,
국내 법령으로 발효되었다.
따라서 유엔사와 9.19 군사합의는 충돌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유엔사를 부활시키고
,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려 한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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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국방성 성명,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 즉시 회복할 것"
합의파기 책임' 南 겨냥 '혹독한 대가' 경고...9.19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2023.11.23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효력정지를 발표한 한국정부를 겨냥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며
'9.19군사분야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21일 정찰위성 발사 장면.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군사분야합의서 일부 효력 정지를 발표한 한국정부를 겨냥해
그동안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발표했다.
9.19군사분야합의 전면 파기 선언이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
△북남사이에 돌이킬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 등 3개항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수 없으며
상종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하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은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한 남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사소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되였다"는 것.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정신에
전면도전하여 각종 군사적도발을 전방위적으로,
립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족속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로 인해 9.19군사합의는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지만
이번 북의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발표한 것은
"우리 국가(북)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라고 짚었다.
북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11월 21일 저녁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 아래
21일(현지시각)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 입장을 밝히고
이어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군은 22일 오전 3시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북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우리(韓)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인식했으나,
북측은 한국이 '북의 종심에 대한 감시능력을 제고하고
유사시 선제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 국방성 성명에 대해
'적반하장식 억지주장'이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하겠다는 등
위협을 하는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핵 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이며,
특히 우리는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여러 차례 사전 경고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 등에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압도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이
국방성 담화를 통해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의도를 분명히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9.19군사합의의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해 파기되는 비준된 조약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남북합의도 공식 파기를 위해서는
쌍방이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남북관계발전법에 파기나 무효화 조항이 아예 없기 때문에
북 국방성 성명만으로 9.19군사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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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성명
‘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는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 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합법적 권리에 대하여
유엔 ‘결의’ 위반,
‘불법행위’라고 선창해 대면서
극단한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와
‘국무회의’를 연이어 벌여놓은 역도들은
명분도 서지 않는 비논리적인 억지로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를
북남[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위반’이라고 고아대면서
구실이 없어 기다린 듯
거리낌 없이 합의서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발표해 치웠다.
군사분계선에서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 정신에
전면 도전하여 각종 군사적 도발을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 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 족속들이다.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다.
적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합의서의 조항 따위를 흔들어 보는 망동을 부린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 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다.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은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다.
1.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다.
2.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
3.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
도를 넘은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 광기로 하여 조성된
군사적 긴장 상태는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 있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무력 현대화 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입증해 주고 있다.
공화국 무력은 항상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태세를 견지하고 적들의 대결 광기를 주시할 것이다.
2023년 11월 23일
평양
첫댓글
https://blog.naver.com/bmss4050/223165715890
6.25때 남북한 무기비교 ㅡ 남침인가?
굥 일당들을 전쟁야기범죄로 즉결 처형이 답!
굥 일당들을 전쟁야기범죄로 즉결 처형이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