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소득)총액 신고 안내
◎ 직장보험료 부과 절차
2010년도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2011. 4월 ~ 2012. 3월) ⇒ 2011년도분 보수총액 신고(2012. 2월 말일까지) ⇒ 정산보험료 부과(2012. 4월)
※ 정산보험료 : 2011년도분 보수총액에 의해 다시 산정한 보험료와 2011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
◎ 보수총액 등 신고
○ 신고 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사용자(기관 대표자)
○ 신고 절차 및 기간
- 근로자 : 2011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발송(공단→사업장) : 2012.1.30.(개인사업장 사용자는 5.13.)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2011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작성 제출(사업장→공단): 2012.2.29.까지(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10.)
◎ 정산보험료 부과
○ 모든 근로자 : 2012. 4월분 보험료
○ 개인사업장 사용자 : 2012. 6월분 보험료
◎ 2011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평균보수월액 적용 기간
○ 모든 근로자 : 2012. 4월 ~ 2013. 3월
○ 개인사업장 사용자: 2012. 6월 ~ 2013.5월
※ 당해 연도 보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인상된 경우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말(퇴직)정산시 추가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므로, 적기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 흐름도(개인사업장 사용자 제외)
연말정산 안내 및 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사업장)(2012. 1.30.) ⇒ 보수총액통보서 제출(사업장→공단)(2012. 2.1.~2.29.)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발송(공단→사업장)(2012. 3.30.) ⇒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고(사업장→공단)(2012. 4.16.까지) ⇒ 보수월액 결정 및 연말정산 보험료 고지(공단→사업장)(2012. 4월)
※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2012.6.10.까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금은 2012.6월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방법
○ 전년도 보수총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공단 정관 제53조) - 당해 소속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기준
- 근로자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⑱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함 (단, 비과세 항목중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 비과세소득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ㆍ파목 및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 개인사업장 사용자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
○ 근무월수 : 전년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 없이 1577-1000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로 문의해 주십시오.
⇒ 공단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2011년도 직장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참고
첫댓글 올해도 역시나 어김없이 오는군요 흑흑흑....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