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이 31일부터 과천시와 양평군, 가평군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시작된다.
이에따라 광주시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4천4백세대에 39억4천만여원이 징수 돼 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도평 대주아파트 (114건, 1억9천6백만여원) ▷초월 동광아파트 (375건 5억2백만여원) ▷진우 근형아파트 (297건, 3억6천1백만여원) ▷태전 쌍용아파트 (1천197건, 12억3천1백만여원) ▷양벌 세양아파트 (408건, 4억1천1백만여원) ▷산이 벽산아파트 (516건 5억6천5백만여원) ▷삼동 우남아파트 (343건, 4억2백만여원) ▷초월 롯데아파트 (816건, 8억6천6백만여원)에 대해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됐었다.
하남시도 에코타운과 하남자이아파트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신청을 지난 9월부터 받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29일,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13일에 공포됨에 따라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 토지를 분양받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한 환급을 31일부터 신청받아 5년간 시군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대상은 전국에서 약 25만명으로 환급소요액은 4천611억원 규모. 경기도는 대상자 약 11만명에 2천52억원이 환급돼야 할 것으로 확인 돼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184만원 정도며 원금과 함께 연리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받게 된다.
환급신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지정한 대리인,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사람과 환급금 권리 양수인도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환급신청 구비서류는 최초 분양자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없는 경우 시군에서 확인 가능), 사인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의 경우 부담자 신분증, 부담자 명의 통장·도장, 계약사실과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매매계약서와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 등)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환급신청 공고문을 참고해 5년 이내에 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의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되고, 각 시군에서는 확인 작업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각 시군은 환급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최초 분양자와 매수자 사이의 다툼 등이 있을 경우에 조정을 하게 되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 처리하게 된다.
환급문의) 광주-건축과(031-760-4714), 하남-주민생활지원과 (031-790-5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