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연금액
○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등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의해 계산된 본인의 연금액*
* 보통 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
□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
*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부모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23년 적용 286만1091원)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재평가율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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