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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에서 구인광고 보고 상당을 했습니다.
계약금 310만원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긁어놓은상태)
와이프 명이로 사업자 내고 대출 심사진행중이고요
자동차구매 나 대출까지는 진행 되지 않은상황이구요
지입사기사례에서 중도금은 절대 내면 안되고
계약금 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 같아서
그래서 ㅈㅇ팀장한테 해지 하고싶다고 이야기 하니
ㅈㅇ통상으로 다시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해지하려면 어떻게 소통을 하여야 하는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내지 않고 해지를 원하면 고소가 들어오게 될 상황으로 진행될것인지
물어보고 싶고,계약 해지가 되길 바래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비공개 댓글로 연락처 남길께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08 11:08
첫댓글 계약금은 못돌려 받으시겠지만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님께 문의 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ㅈㅇ통운.ㅈㅇ부스터. ㅈㅇ.. 등 알바몬 .알바천국 겁나 광고나오던데..
아직도 당하시는분들이 많네요.
카페 진작에아셨다면
. 아쉬움이 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실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용증명(서면)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주원통운에 보내면 됩니다.
중도금이 가면 계약 이행 의무가 발생하므로 절대 중도금이 가면 안됩니다.
사무실 오라고 한 뒤에 차주님에게 불리한 계약해지 확인서를 받거나 회유 또는 압박을 가한다고 그동한 전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