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인정을 두고 채무부존재의소로 소송을 당한 입장입니다.
재해입원금도 받은 상태에서 후유장해급여금 신청하니
재해로 인한것이 아니며 재해에 대한 입증은 고객의 책임이다며 보험사가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에 금감원의 지급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기위해 채무부존재를 걸어와
소송진행중입니다.
반소는 하지 않았고 답변서 작성하고 변론기일에 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분명한 일산화탄소중독이라는 근거가 있고
이반적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시 셍기는 뇌손상부위가 흔히 생기는 곳이 아닌 곳이라 인정할 수 없고
보호자 즉 글쓰는 이가 의료인이라서 영향을 주었을것이다 가 소송의 이유였습니다.
k생명 단체보험에 암, 재해등의 보장상품 에 가입되어 있었고
아주 건강하던 분으로 혼수상태로 병원 이송 후 원인을 알지 못하다가 일주일간 비원두었던 아파트 뒷베란다 천정에 물맺힘이 발견되어 아파트 관리소장에 의해 보일러 배기관의 노후로 인한 파손이 발견되어 원인을 찾았습니다.
첫 응급실 방문 시 함께 거주하던 모든 가족이 복통, 두통, 심계항진등의 증상을 호소하나 환자의 혼수상태와의 연관성을 알지못하나 사고 사실이 확인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임을 알았다는 첫방문한 교수님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접수부터 재해 확인을 위한 조사, 재해입원금 지급, 후유장해 보험금 신청 방법까지 k생명직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후유장해 신청 후 괴변을 늘어놓더니 본인들이 요구한 세개의 대학병원 중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원하길래 세곳 모두에서 진단을 받아 재접수를 한 결과 불지급안내를 받았고 이때는 거의 회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뒤 금감원에 접수 시 고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험사들 행태가 다 그런가 봅니다.
첫 변론날 판사님께서 원고(보험사 변호사)에게
" 이건은 딱보면 답안나오던가요?" 하니
보험사 변호사 왈 얼버무르며 "금액이 크고, 감정 결과도 그렇고" 하더군요
참 황당한 대답이지요?
치료비보다 금액이 적은 보험은 보험사가 약관보다 더 준 사례 한 건이라도 있다면
덜 기막힐 대답일텐데 .....약관에 분명하게 있고, 다 인정했던 사안을 금액이 크다고 억지를 부리다 못해
아예 사람취급도 하지 않다가
마지못해 법원에서 만나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 유행어로
헐~~이지요
감정결과란 것도 그내용을 보면 환자를 본적도 없는 보험사 자문의에게 의뢰했던 것인데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많아 용어를 아는 사람이 보면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유리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로 제출까지 할 정도입니다.
소송 문건 자체가 억지였고 그런 내용을 변호사가 기록한 것이라면
생각있는 변호사라면 사건자체를 거절해야 자존심미라도 있는게 아닐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대한 의료 감정 학회(인천 길병원 소재)로 보험사인 원고가 의료감정을 의뢰한지 두달이 되어가는데
얼마나 있어야 결과를 볼까요?
보험사와 한편이라도 재해가 아닌 다른 원인을 찾을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5곳의 대학을 다니며 한치의 의심도 가질수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료인인 제가 볼때 너무나 분명해서 보험금 분쟁에 대해 처음에 너무나 안일했던게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자책했지만 격어보니 보험사의 썩어빠진 업무방식이란걸 알았습니다.
감정결과는
재해이다는 못받아도 재해일 수 없다도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억지는 상식선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것을 아는 저로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 흔한 당뇨 고혈압도 없던 분으로 재해가 맞다는 5개 대학의 교수님의 진단서 및 소견서가 있습니다.
반소는 하지 않았고 감정 결과를 보며 반소를 생각할 예정이며 변호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빠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사는 소장 접수 시 피고 주소도 우편을 몇번이나 보내고 최근에 접수를 몇번이나 했음에도
10년전 가입 당시의 주소로 소장을 보내서 소송진행 자체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진행을 빠르고 명확하게 하고싶은데
변호사 비용도 사실은 걱정이고
모든 준비를 힘들게 해왔던 처지라 쉽게 변호사 선임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첫댓글 보험소송은 일반인이 생각하듯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의학적인 입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판사님에게 보험법리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가 재해사고에 속함을 설득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님은 보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소송진행을 빠르고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특별히 없으며, 진료감정 회신이 도착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독촉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보험법리 및 보험약관상 재해의 정의 및 재해(상해)의 요건을 피력하고, 이 사건 보험사고가 재해에 속함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판사는 확신이 서서 변론종결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 및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보통 330만원이고 선불이며, 성공보수는 승소 후 수령금액의 15%이며 후불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사정상 착수금을 선불로 지불하기 어려우면 후불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는 성공보수를 20%로 약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