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농민에게만…상속은 비농민도 받을 수 있어
경자유전 원칙 따라 농지는 농민·농업법인만 소유 가능
도시민엔 취미활동용 등 제한적으로 구입 허용
태양광 부지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받아야
외국인 농지 취득 제한 없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도시민 등에게 제한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경우도 있다. 농지의 소유와 그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본다.
- 농사짓지 않아도 농지를 살 수 있나.
▶본래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민 등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활동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할 때도 1000㎡(302.5평) 미만의 농지를 살 수 있다. 또 ‘농지법’에 의거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때에도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최종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사는 사람의 자격을 심사해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제도다. 비농민의 농지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에 제출해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발급까지는 통상 4일 정도가 걸린다.
- 축사부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나.
▶2007년 7월4일 이후 설치한 축사부지, 그리고 해당일 이전에 농지전용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일 이전에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 축사를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로 보지 않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다.
- 농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등에 활용할 목적이라면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경영 목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다. 농지법에서는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와 농업연구기관·학교법인 등에서 농업경영 이외의 일부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뒤 관할 시·구·읍·면에 이를 첨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된다.
-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있나.
▶농지를 태양광 부지나 골프장 등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6개월간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사용 목적을 거짓으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시에 있는 자식에게 농지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농지 증여는 받는 사람이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때만 허용한다. 이에 따라 증여를 받는 사람은 일반 농지매매와 마찬가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반면 농지의 상속은 농민은 물론 비농민에게도 가능하다. 상속받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나.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에 쓰지 않을 때는 상속받은 농지 가운데 1만㎡(3025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농지는 모두 처분해야 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해 농지를 임대하면 면적에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 고등학생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초·중·고·대학교 등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방송통신고와 같이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교육을 받는 학생,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학생 등 통상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생에게는 주말·체험 영농의 목적으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
- 외국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
▶가능하다. 농지법에서는 외국인의 농지 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관할 관청은 외국인이 농지 취득을 신청한 때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만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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