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行政安全委員會)는 내무행정·선거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연혁
1948년 10월 2일: 내무치안위원회를 설치
1951년 3월 15일: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개편
1998년 3월 18일: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개편
2008년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2013년 3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개편
2017년 7월 26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법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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