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불법이며 불가능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중개업을 지도 감독하는 시군구청에서는
중개업자가 외국을 갔는지 월북을 했는지...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개를 하던 중에 1년에 1-2번 정도는 반드시 중개업자(대표자,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세무서나 관청에서
지도단속이 나오는 경우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찾으면 없을경우
자격증대여로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님들 가운데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서를 써야한다면 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를 하던중
자격증을 빌린 사람이 실수를 하게되면 시군구청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매매나 전월세 등에 있어서도 분쟁이 생기면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해결해야하는 일도 있습니다.
흔히 있는 경우는 주변 업소보다 장사를 잘하시게 되면, 주변 업소가
자격증을 빌린 업소를 가만두지 않을것입니다. 대여 업소라고 신고라도
하는 날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으면서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런대로 사고에 대해서 카바를 할 수 있지만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