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 공단 채용분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일('24년 8월 12일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채용 자격기준(촉탁 라급)] - 해당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동등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 환경/기계/전산/화공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전자메일) →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면접전형) → 합격자 선정 [평가방법] -(서류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 선발 -(면접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소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그 밖의 가점] - 여성(경력단절여성 포함)·저소득층 등 국가 정책에 따라 채용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단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점 부여 ※가점 부여는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상기 우대조건 가점은 각 부문별 가장 유리한 1개씩, 합산하여 최대 15% 내에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