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선관위, 공익신고자에 2억6천만원 포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07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0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85 사건관련 제27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서울중앙지검 검사 허성환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대검찰청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1-348 (2017.09.18.자 신청번호 : 1AA-1709-161342)
등 민원14건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48번을 저지르면,
348회 * 5년징역 = 1,7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 검사 허성환 은 불기소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4.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는 앞 부분이 짤려져 없는 상황인데,
신원불상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
① 고발인이 국민 신문고에 게시판 민원 취지는 관계기관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검찰청의 답변은 귀하가 제출한 민원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에 해당되어 관련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람종람이었으며
라 하였으나,
5.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 에 대한 감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제2항에 의해 감찰1과장 소관사항입니다.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 에 대한 감찰이 없이, 사건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이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99301 사건 각하결정은 '무효' 입니다.
6.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7.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9. 서울고검 검사 김기준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7형제99301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김기준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99301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85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 법관 김우진,박순영,이정환 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85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1.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 법관 김우진,박순영,이정환 은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12. 그리고, 2018초재685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초재68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13.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14.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85 결정은 '무효'입니다.
15.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6.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7.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8.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는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4334
첫댓글 첫번째 검사가 청부수사를 하고 나면 두번째 검사가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고 하게 되면 다음 검사도 똑같이 하며, 항고를 하면 원청 사건을 검토한 바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기 내용과 다르지 않음으로 기각한다. 재항고를 하면 단어 몇개 고치고 말 몇개 바꿔 보냅니다. 이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의 멍청한 면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오며 권력에 고통받고 길들여져 지금도 역사적 시간적 흐름의 어느 때를 놓고 봐도 똑같습니다. 나만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알면서 외면하고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나만 안당하면 된다면서 적폐정치세력에서 표를 던져주는 짓까지 합니다. 말 잘 들으면 가끔 맛있는 것도 주니까요. 그러니 국민이 개, 돼지 소리를 듣는다는것도 알면서 남 눈치봐야 조금 하는척 하고 이것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국민이 자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때 나라 말아 먹었는데 남은 것을 털어 먹으니 그 사이 기득권 끼리 세력 다툼이 벌어져 그들이 만들어 준 판에 국민이 올라갔던 것 뿐입니다. 이명박이 나라 말아먹기 위해 작정하고 법도 바꿔 놓은 뒤 군사정권과 같이 국민을 탄압한 통에 국민들은 겁이 나서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득세력에서 밀려나고 퇴출될까 걱정한 다른 세력이 판을 깔아주고 도와줘 가능했던 겁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뭉치면 어찌 되는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을 아무때가 깔아 주지 않는 다는 것도 알고 단순히 국민의 힘을 교묘히 이용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