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배경
ㅇ 측량업무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지적측량 전반에 이․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성과추출, 검사방법 등 표준화된 절차 마련
- 이에, 「지적측량시행규칙(제7조), 지적재조사법시행규칙(제5조)」위임에 근거한 「드론 지적측량 규정」제정 추진
| < 드론 지적측량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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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계획수립(지적소관청, 지적측량수행자, 드론조정자) ⇄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국방부, 지방항공청 등) → ②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 → ③ 드론촬영 → ④ 정사영상 제작 및 검증 → ⑤ 경계·현황 추출 → ⑥ 성과검증 → ⑦ 지적측량 적용 |
□ 주요 내용
ㅇ (목적 및 용어정의) 드론 활용 지적측량 시행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드론, 드론영상, 정사영상 등 주요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ㅇ (작업순서 및 계획수립)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순서, 현장답사, 세부 조사항목 등 작업계획 및 촬영계획서 수립(안 제4조~제5조)
ㅇ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 드론사용사업자는 드론 항공사진측량 前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6조)
* 「항공안전법」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 국토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 국방부장관
ㅇ (안전관리)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제어장치 등 관리, 조종자의 준수사항, 비상상황 시 대응방법 등 안전점검 사항을 정함(안 제7조)
ㅇ (대공표지 설치 등) 드론영상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대공표지 설치 방법·규격,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최소 설치 기준* 등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지상기준점) 1㎢당 9점 이상, 최소 3점 이상, (검사점) 최소 1점 이상
ㅇ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 지상·검사점의 설치 및 관측 결과물(배치도 및 조서)를 별표로 정하고, 좌표 결정 단위(㎝)를 정함(안 제10조)
ㅇ (드론영상 촬영) 촬영 소요시간 및 정사영상 중복도(60~65%), 드론영상 촬영 시 인력 배치, 현장 기록부 작성기준 등을 정함(안 제11조)
ㅇ (측량 성과 검증) 입체영상 및 정사영상 제작방법, 검사표에 따른 결과값(x,y 좌표) 분석 등 위치오차 검증 방법을 정함(안 제12조~제13조)
ㅇ (경계 추출기준 및 방법) 경계 및 현황추출 종류, 지상 경계 현황추출 대상*을 정하고 드론측량 성과 표기 방법을 정함(안 제15조~제16조)
* 추출 대상은「지적업무 처리규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준용
ㅇ (성과 작성·검증) 정사영상 추출성과 작성 단위(㎝)를 정하고 성과검증 기한,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제18조)
ㅇ (검증방법) 정사영상에서 추출한 경계 및 현황 성과를 지적소관청 또는 책임수행기관(지적재조사)의 정확성 검증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ㅇ (영상 및 성과활용) 지적소관청·책임수행기관은 성과검증이 완료된 영상 및 성과물의 활용 범위를 정함(안 제20조)
ㅇ (성과관리) 영상 및 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제출, 지적재조사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
□ 기대 효과
ㅇ (측량산업 활성화)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을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영상처리업 등 측량산업 발전에 기여
ㅇ (업무 효율화) 측량자의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지역의 측량, 지적재조사 및 지적확정측량 등 광범위한 측량 시간․비용 절감 등 업무처리 개선
ㅇ (정확도 제고) 드론으로 촬영한 지상의 지형지물 등의 측량(현황측량)을 기상의 제약없이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어 높은 정확도 유지